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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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www.law.go.kr
( 헌재 1989.9.4. 88헌마22 🔗link )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알 권리의 법적 성격
복합적 성격
자유권적 성격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청구권적 성격 : 국가에 대하여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구체적 권리성
( 헌재 1991.5.13. 90헌마133 🔗link )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
알 권리의 제한
자유권적 성격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함
청구권적 성격
( 헌재 1989.9.4. 88헌마22 🔗link )
“알 권리”도 헌법유보(제21조 제4항)와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 권리”는 아무에게도 달리 보호되고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특별법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헌재 1995.7.21. 92헌마177 🔗link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늘 허용하되 선거일이 공고된 이후에는 그 결과의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여론조사의 부정적 기능을 차단하고자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 입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알 권리 및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www.law.go.kr
집회의 자유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공동목적(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함)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회합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
2인 이상 모인 경우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다.
장소에 결부되지 아니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결사와 구분됨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된다.
( 헌재 1994.4.28. 91헌바14 🔗link )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2)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2)의 경우에는 “공중(公衆)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시위(示威)라는 개념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
( 헌재 2005.11.24. 2004헌가17 🔗link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집회 … 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의 주체
원칙적으로 국민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나 제한의 특별한 근거들이 있을 수 있음)
법인 등 단체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집회의 자유의 기능
표현의 자유와 같이 국가 정당성 및 존엄을 지닌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삶을 위한 구성적 조건으로서의 기능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짐
( 헌재 1992.1.28. 89헌가8 🔗link )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의 내용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link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집회의 자유의 제한
법적 제한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전허가제는 금지하나, 사전신고제는 인정하며 규정되어 있다.
공동목적의 내용이 범죄의 일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에 의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내용중립적인 규제가 원칙이다
내용중립적인 규제도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켜야 하며, 표현의 자유 중 하나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잉금지원칙 등 다른 기본권 제한 원칙도 지켜야 함
사실행위에 의한 제한
불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근접촬영하는 것은 인격권과 더불어 집회의 자유도 제한하나,
미신고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옥외집회나 시위의 단순 참가자 등에 대한 촬영은 해당 집회가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때에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함)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근접촬영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결사의 자유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
결사 :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 (공법상의 결사,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ex. 주택건설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결사의 자유의 내용
( 헌재 2016.4.28. 2014헌바442 🔗link )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의 제한
1. 사전허가제 금지
사전허가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헌재 2012.3.29. 2011헌바53 🔗link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헌재 2008. 12. 26. 2006헌마518, 판례집 20-2하, 768, 777 참조),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단결권도 국민의 결사의 자유 속에 포함되나, 헌법이 노동3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근로자의 단결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자가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 경우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더욱이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2. 사후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따라 사후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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