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 -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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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나눠지며, 무권대리 내에 표현대리가 존재하며, 본인의 신뢰의관에 따라 책임을 지어 유권대리로 효과가 전환되는 예외 존재. 순수한 의미의 무권대리는 제130조 무권대리와 대표권남용이사가 대표권 남용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무권대리무권대리 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됨.(→ 본인은 책임 X)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됨.그러나 추인거절 혹은 철회를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확정적인 무효가 됨.→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
[민법]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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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시효이익의 포기란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포기한 자가 이를 바꾸어서 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고, 재판에서도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시효완성 전의 포기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하지만, 시효이익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시효완성 후의 포기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처분행위이다.→ 즉,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통설) 이 점에서 승인 (관념의 통지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
[민법] 소멸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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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만료되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멸설 :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했다원용설 (다수설) :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한 경우에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된다. (채무자는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민법 제162조~제164조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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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의 중단은 이미 진행 중인 소멸시효 기간을 없애고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을 다시 시작 하게 하는 것을 의미 (민법 제178조)우리 민법은 중단과 정지 중에서 중단을 중심 으로 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일단 진행된 시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정지 와는 구별해야 한다)→ (참고) 세계적인 추세는 정지를 중심으로 시효를 구성하고 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청구: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催告, 촉구) (민법 제170조 ~ 제174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 또한 파산절차의 종료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민법]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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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된 권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구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 소멸 원인권리 불행사기간 경과기간의 성격임의규정강행규정기산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권리 행사 가능 시 (민법 제166조 1항) → 권리 행사할 수 있을 ..
[민법] 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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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기한) 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 시기부: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종기부: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소멸하는 법률행위구분조건기한발생 여부불확실확실시간적 개념과거 또는 현재 사실도 가능미래 사실만 가능법적 안정성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시기와 종기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확정기한 : 기한의 도래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한불확정기한 : 기한의 도래 여부는 확실하지만, 도래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시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시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시기는 무효가 되고 시기 ..
[민법] 조건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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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조건)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 (불확정적인 행위)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예: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사주겠다.")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소멸하는 법률행위 (예: "결혼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누구의 의사에 달려있는지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조건순수수의조건 : 당사자 일방의 임의의사 (내일 아침 기분이 상쾌하면 ~~)단순수의조건 : 당사자 일방의 의사 + 임의의사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 (내가 내일 아침 7시까지 ~~한다면)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
[민법] 대리 -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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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표현대리 : 무권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 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 시키는 대리제도  표현대리의 유형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표현대리의 근거신뢰책임 : 표현대리는 존재하지 않은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유권대리라고 믿는 상대방의 신뢰의 존재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신뢰책임의 정당화 사유로서의 본인의 귀책성 표현대리의 본질을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일종의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
[민법] 대리 - 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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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 행위무인성무인성 : 법률행위가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와 별개로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법률행위 (위임, 고용, 도급 혹은 조합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에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가? 무인성에 따르면, 대리권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유효이다. 기초적 법률행위가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무인성을 긍정하는 견해무인성을 부정하는 견해수권행위의 방식명문 규정이 없음형식에 제한이 없음대리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 수권행위도 요식성을 갖춰야하는가? → 견해의 대립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수권행위의 무효는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임관계가 무효면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그 대리는 무권대리가 되..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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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위임이랑 혼동하면 안된다.→ 대리권 수여(수권)라고 하는 단독행위 와, 계약은 별개로 취급.→ 대리권이란 결국,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를 말한다.대리관계의 구조는 삼각관계로 되어 있음.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권이 수여된다. 대리 권한 → 위임이라고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그 속에 대리권의 수요라고 하는 단독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음.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위임과 대리권 수여라고하는 단독 행위는 분리되는 개념이다)대리행위에 있어서는 “현명”이 제일 중요하다. → 대리인이 대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나는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