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 -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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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logbook
대리권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나눠지며, 무권대리 내에 표현대리가 존재하며, 본인의 신뢰의관에 따라 책임을 지어 유권대리로 효과가 전환되는 예외 존재. 순수한 의미의 무권대리는 제130조 무권대리와 대표권남용이사가 대표권 남용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무권대리무권대리 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됨.(→ 본인은 책임 X)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됨.그러나 추인거절 혹은 철회를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확정적인 무효가 됨.→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