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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link를 클릭하면 된다.

 

2022.09.16 - [law]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판례 검색, 사건부호, 법원 비교

2022.08.2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2022.09.07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2022.09.1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

2022.09.16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

2022.09.2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평등원칙과 평등권

2022.10.01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과잉금지원칙

2022.10.03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2022.10.0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규범

헌법의 인간상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며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객체공식 내포 : 각 개인을 독립적인 '인격주체'이자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할 것, 즉 타인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가치나 이익에 대해서도 한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한낱 '객체'로 삼지 말 것을 명하는 객관적 규범

그러한 내용이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그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님

인간존엄성은 모든 구체적 인간의 잠재적 속성으로서 평등하게 선존하는 것으로 전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도 일방적인 지배복종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권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쌍방적인 법률관계이다.

 

인간존엄성 침해의 양태

인격주체성이 부정될 때, 즉 구체적인 인간이 한낱 수단이나 객체로, 대체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축소될 때 침해된다.

자기 삶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영위할 수 없는 종속 상태를 야기하는 것

각 개인의 자율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타자 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인정치 않고 인간 이하로 격하하는 모욕과 멸시를 행하는 것

타자의 이익 등을 빌미로 개인이 가진 정신적, 육체적 온전성을 파괴하는 것

공동체 구성원 중 특정 집단을 경멸, 멸시하거나 이등시민으로 격하함으로써 대등하고 평등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형성을 가로막는 것

등등

 

소극적 구현

한낱 수단 취급 금지원칙

목적 추구에 아무렇게나 휘말려들어도 되거나 한낱 전체 가치의 계산에 산입 되는 존재(가치의 용기)로 대우 금지원칙

적극적 구현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능력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는 원칙

 

소극적 방식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고 고문 등을 하여 '인간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으로 집약

적극적 방식

'국가는 각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집약

 

(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link)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 헌재 2016. 12. 29.자 2013헌마142 🔗link)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 헌재 2000. 6. 1. 98헌마216 🔗link)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인간존엄성의 법적 성격

각 개인을 독립적인 주체이자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할 것, 즉 타인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가치나 이익에 대해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객체'로 삼지 말 것을 명하는 객관적 규범인 동시에 그러한 내용이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그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

헌법의 최고 원리 : 국가의 존립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서 최고의 기본원리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포한 것 (헌법 제10조) -> 헌법 개정의 한계

 

학설의 대립 객관적 원리규범 vs 통상적인 주관적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은 있지만, 통상적인 주관적 권리는 아니다.

메타권리 = 권리를 가질 권리이다

인간존엄성은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인간존엄성 규범에서 나오는 기본권

헌법 제 10조는 헌법 제 37조 제 1항과 함께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에게 꼭 필요한 권리의 보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1.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2. 일정한 기본권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개별 기본권 내용의 충전과 확인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인간존엄성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권리 구제의 통로를 확보한다.

 

인간존엄성과 형량의 문제

논의의 층위가 잘못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파생된 기본권의 법익은 형량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존엄성은 형량 되는 법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 형량하게 되면, 무한 중층 형량이 발생하고 헌법 제10조를 '목적이 극히 중대할 때에는 인간존엄성 침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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