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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link를 클릭하면 된다.

 

2022.09.16 - [law]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판례 검색, 사건부호, 법원 비교

2022.08.2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2022.09.07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2022.09.15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

2022.09.16 - [law] -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

 

평등원칙과 평등권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권리

 

일반적 평등원칙과 개별적 평등원칙

일반적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별적 평등원칙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호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평등권

국가가 국민을 대우함에 있어 이러한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평등원칙이 주관적 공권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기본권주체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권리)

 

객관적 규범의 성격과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음.

 

법 앞의 평등

헌법 제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앞에'의 의미는 사실상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을 의미.

사실상의 평등 : 모든 규범을 준수하여도 특정 영역에서 이렁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태의 존립으로서의 같음

법 앞의 평등 : 법규범상의 평등, 법내용상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

*차별 : 평등원칙, 평등권을 다루면서의 차별은 '비난의 뜻'이 아닌 차등대우를 의미하는 기술적인 개념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의 의미는 열거(리스트에 한정되는 것)가 아닌 예시이다.

*사회적 신분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93헌바43)

 

평등권의 제한

국가의 행위가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평등 대우의 잠정적 정형에서 이탈하였음을 의미

 

평등권 제한의 식별

평등권의 제한은 법적 정형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어야 확인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있어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상 가튼 범주로 취급될 상위집단을 파악한 다음, 그 상위 집단 중에서 일부 집단이 문제 된 집단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것

 

( 헌재 1996.12.26. 96헌가18 🔗link)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인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평등권 침해 심사기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였는가 심사하는 기준

 

미국

미국연방대법원은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합리성심사, 중간심사, 엄격심사 세가지 사용

입증책임은 정부가 부담한다.

합리성 심사 : 정당성 있는 정부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정부 행위가 합헌으로 판단

중간심사 : 중요한 정부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합헌으로 판단

엄격심사 :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 권리에 관한 차별이나 의심스러운 분류에 기초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응의 기초가 될 정도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정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차별입법이 그 목적에 필수적이라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합헌으로 인정

 

독일

구공식 (1951~) : 법 규정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자의금지원칙을 평등원칙의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제시

입법자가 자신의 차별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적 사실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비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차별이 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의 규범적 의미가 공허하게 된다는 비판 존재

신공식 (1980~) :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을 두 가지로 나눔

-> 자의금지원칙 적용 : 물적 평등, 사안 관련 차별 및 행위 관련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엄격한 비례성심사 적용 : 인적 평등, 사람과 관련되는 불평등이 문제되는 경우

최신공식 (1993~) : 비례성원칙에 입각한 단계 없는 헌법적 심사기준을 적용

일반적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소수자에 대한 위험, 차별표지의 실현가능성, 보호되는 자유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표지에 따라 단계 없는 상이한 요구를 도출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일반적으로 합리적 심사기준에 의하고, 일정한 경우 비례원칙에 의한다는 이중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음.

몇몇 경우에는 완화된 비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 경우도 존재

합리적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

( 헌재 2003.1.30. 2001헌바64 🔗link헌재 2010.7.29. 2009헌가8 🔗link헌재 2008.12.26. 2007헌가10 🔗link)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확인 뒤, 그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를 살피는 두 단계로 진행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link현재 1999.12.23. 98헌바33 🔗link헌재 2009.2.26. 2005헌마764 🔗link, 헌재 1996.8.29. 93헌바57 🔗link)

(1) 헌법의 스스로 제시하는 차별 금지 근거와 특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의 차별, (2)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을 들며 엄격한 심사는 곧 빌례성원칙에 의한 심사라 하였음.

비례원칙에 의한심사는 네 가지 부분원칙에 의한 심사를 의미

-> (1) 차별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차별목적의 정당성)

    (2) 차별대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식별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함

    (3) 차별대우 없는 또는 그보다 덜 차별적이면서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야 함 (차별대우의 필요성)

    (4) 차별취급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차별대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 (법익균형성 또는 협의의 비례성)

완회된 비례심사기준

헌법이 스스로 일정 집단에게 유리한 차별조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완화된 비례성심사를 적용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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