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link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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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개인이 자신의 자유영역에 대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법적 성격
1. 소극적 권리성 : 대국가적 방어권
2. 복합적 권리성
3. 자연권성과 포괄성
4. 자유권적 법익은 보호권의 보장을 받는 대상
소극적 권리성
소극적 의무 : 행위자가 해악을 가하지 않을 의무, 국가가 국민의 행위가능성이나 법적 상태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부작위 의무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님 <-> 소극적 권리
적극적 의무 : 행위자가 해악으로부터 要扶助者(요부조자)*를 구할 의무 <-> 적극적 권리
*要扶助者(요부조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작위 의무 :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본 사건들의 인과연쇄에 행위자가 개입하지 않을 의무
작위 :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본 사건들의 인과연쇄에 행위자가 개입할 의무
일정한 상황에서는 부작위 자체가 소극적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음
ex.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는 것. 당연히 검증해야 할 범죄현장의 DNA증거를 검증하지 않는 것 -> 부작위로써 소극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 침해
복합적 권리성
( 헌재 1997.7.16. 95헌가6 🔗link)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민법은 이러한 혼인을 취소혼의 사유(제816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813조, 호적법 제76조 제1항 제1호·제6호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특권 :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 국가가 주체에게 청구권 없음.
ex. 혼인을 하지 않거나, 할 법적 의무가 없음.
청구권 : 그러한 상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국가의 행위 배제를 구할 수 있음, 국가가 주체에 대해 의무를 짐
ex. 혼인을 하는 일련의 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국가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음
면제권 : 그러한 법적 상태가 타인의 형성권에 의해 함부로 무효화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함, 국가에게 형성권이 없음.
ex. 국가가 함부로 혼인의 법적 효력을 박탈할 수 없음.
형성권 : 문제 되는 행위가 제도적 행위일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적 행위를 할 수 있음, 나의 처분에 따라 나의 법적 상태가 달라짐.
ex. 혼인을 신고하면 혼인 신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행위를 할 수 있음.
포괄적 성격
자유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자연권적 성격
개별 자유권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권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권적 법익은 보호권의 보장을 받는 대상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는, 국가의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침해 가능
그래서 자유권적 법익은 사인에 의한 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보호권을 통해서 보장 받는 대상
(평등권 자체가 보호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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