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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연구와 교수 및 연구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자유를 뜻함
학문이란 진리탐구
여기서 계시나 단순 직관의 방법을 따르는 진리에의 접근은 학문이 아니다.
진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탐구에 관한 행위라면, 대학과 같은 제도화된 교육·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학문이 자유에 해당한다.
( 헌재 1992.10.1. 92헌마68 🔗link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 헌재 2015.12.23. 2014헌마1149 🔗link )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학문의 자유의 내용
( 헌재 1992.11.12. 89헌마88 🔗link )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편의상 대학의 교수의 자유와 구분하여 수업(授業)의 자유로 한다) 등을 포함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 연구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보장
연구의 자유
진리탐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중 가장 강하게 보호
-> 절대적 기본권은 아님.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진리탐구의 과정에서 다른 존재의 이익이나 법익, 사회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대판 1982.5.25. 82도716 🔗link )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
( 헌재 1992.2.25. 89헌가104 🔗link )
군사기밀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할 때 군사사항에 관한 한,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입법이나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활동과도 갈등 또는 마찰을 빚게 되어 표현의 자유(알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 대판 1982.5.25. 82도716 🔗link )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는 목적범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불법목적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바이니, 대학생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시내 일반서점과 대학 도서관에서 구입 또는 대출받아 보관한 연구자료가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사상과 가치체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써는 그 불법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탐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
발표는 외부에 알리는 표현행위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에 대한 제한은 명확성원칙을 준수해야 함 -> 연구결과발표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로 환원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님
연구결과발표의 자유가 연구의 자유와 중첩되는 성격이 클수록 그 보호의 정도가 커지며, 대학이나 학회에서의 발표는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 물리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과의 의견 교환과 비판 과정의 일환인가가 중요, 즉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 발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음
실험의 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사회에 알려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동시에 그 동기의 선악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된다.
교수의 자유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
초·중·고교의 학생은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수성을 근거로 교사와 대학 교수의 경우를 구분한다.
( 대판 2018.7.12. 2014도3923 🔗link )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교수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외형만 교수행위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협업과 상호 검토·비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제도보장의 성격
( 헌재 2018.8.30. 2015헌가38 🔗link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연구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중적 성격
( 헌재 2006.4.27. 2005헌마1119 🔗link )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의 주체
문제가 되는 침해가 누구에 의한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제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음.
교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
교수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헌재 2018.8.30. 2015헌가38 🔗link )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 교원은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일반 근로자 및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는 대학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대학 교원노조의 존속 및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아래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등을 달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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