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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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신앙의 보유, 종교적 행위, 종교적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의 주체
자연인(일부 종교적 행위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법인 등 단체도 주체가 된다), 자연권적 성격
종교의 자유 내용
신앙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종교적 신념의 형성과 결정에 관한 자유
(종교선택, 종교변경, 신앙고백의 자유 포함)
*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
종교적 행위의 자유
신앙의 추구와 관련 있는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모든 행위의 자유
(모든 의식, 기도, 예배, 독경, 설교, 행사 포함)
*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대외적 실현의 자유이므로 절대적이지 않고 제한가능한(상대적)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적 행위를 위하여 화합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할 자유를 의미
*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대외적 실현의 자유이므로 절대적이지 않고 제한가능한(상대적) 자유
종교의 자유 제한
기본권 제한 원칙을 적용할 때 종교가 삶 전체를 인도하는 심층적인 확신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앙 자체를 직·간접적으로 질곡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자유의 제한 근거로 결코 정당하지 않다
- 신앙생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당·부당의 판단을 근거로 한 국가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0조 제1항 > 헌법 제21조 제1항 특별 규정)
- 기본권 보호나 보편적 보장 형식을 갖춘 공익의 추구를 위한 제한은 정당화 된다. (다른 대안을 살펴보고 국민에게 지우는 부담 등의 공정한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종교교육 및 선교의 자유의 한계
종교교육 및 선교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한다
- 다른 사람의 법익에 불공정하게 불리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된다
- 다른 국민의 법익에 불공정하게 불리한 효과를 미친다면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기본권 충돌하는 경우의 예 :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문제 (종교교육 자유 vs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 대판 2010.4.22. 2008다38288 🔗link )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 대판 1998.11.10. 96다37268 🔗link )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 : 국가가 정설 또는 그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하거나 특별한 보호와 각종 특권을 부여하거나 국민의 정체성과 결부시키거나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종교
정교분리 : 정치도 종교에 간여하지 아니하고 종교 또한 간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정교분리원칙 관련
( 대판 2009.5.28. 2008두16933 🔗link )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 2010.2.25. 2007헌바131 🔗link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그러한 법률의 주요한 효과는 종교를 장려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배치된다.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미국연방대법원
Lemon Test
1. 입법목적이 세속적
2. 중요하거나 우선적인 효과가 종교를 발전시키거나 금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3. 정부가 종교에 지나치게 연루되는 것 조장하여서는 안 됨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십자가 결정 : 종교적 상징과의 마주함을 강요당하는 것은 일종의 참여 강요로, 종교의 자유에는 "공유될 수 없는 신앙 의식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학부모들의 종교의 자유와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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