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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
- 결국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능력이 존재한다.
- 출생이란? 통설은 완전 노출설이다.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고 → 하지만 예외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때 권리주체로서 인정한다. 그 외에 피인지, 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근데 사인증여(계약)는 논란이 있다) 등.
-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이 있다. 우선 태아 보호를 위해 다수설은 해제조건설 (태아에게 유리) 이다.
- 해제조건설(다수설) :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사산 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정지조건설(판례)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갖고, 출생 시 권리 취득 효과가 소급한다.
-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이 있다. 우선 태아 보호를 위해 다수설은 해제조건설 (태아에게 유리) 이다.
- 사망은 통설론 심장정지설이다.
- 외국인은?
-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의 주체가 되지만,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선박,항공기처럼 국가전략자산에서는 소유권을 향유할수없음).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에 따라 국가간에 서로 상호 주의가 지배하지 않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외국인에게 그러한 권리 주체에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사망
- 자연적 사망에 대해서는 심장정지설과 뇌사설이 있다.
- 신고로부터 5년, 특별실종기간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의제를 함.
- 관공서에 의하여 사망이 보고가 되는 것, (의제(특별증거가 없더라도 사망으로 보는 것)는 아니지만 추정(증거에 의해 뒤집혀질 수 있음))
- 동시사망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종선고
- 보통실종 (최종소식 5년), 특별실종 (침몰,추락 1년)
- 이렇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권리 주체성이 상실되는데(사망한 것으로 간주), 실종 기간이 만료한때 사망의제로 보고(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권리능력자체가 박탈된다는 것은 아님!)
- 실종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나 청구의 신고를 하도록 재촉하는 통지)가 필요하나, 실종선고취소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실종선고 취소의 의미는 결국 권리 능력의 회복
- 기본적 요건 : 생존사실의 증명, 청구, 법원의 취소선고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얻은자(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 생명보험금수익자)에 한해서 선의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익을 반환하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손실을 부담한다. 통설)
- 상속
-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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