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범과 신분, 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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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즉, 정범이 신분이 있을 때 신분 없는 사람이 이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신분범에 대해서 신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공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자신분 : 형법상 특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 진정신분범에 대한 규정(다수설)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
[형법] 공범 -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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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 즉, 자신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지만,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 간접정범의 요건피이용자 :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처벌되지 않는 자피이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용해서 간접정범의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이용자를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피이용자가 범죄사실을 모르는 ..
[형법] 공범 - 종범(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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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사람. 즉,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물질적 방조는 물론 정신적 방조도 가능하다)방조범이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간첩방조(제98조), 자살방조(제252조) 등. 총칙의 종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범의 요건종범의 방조행위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물질적/정신적, 직접적/간접적 방조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가능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 방조도 가능실행행위 완료 이후에는 범죄 종료 이전까지 가능(계속범)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다수설)종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방조행위..
[형법] 공범 -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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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형법 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타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결의시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사람.→ 범죄 의사가 없던 자에게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한다. (종범과 구별)교사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다.→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동정범과 구별) 교사범의 요건교사행위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 모두 가능하다.특정한 범..
[형법] 공범 -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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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의사와 계획 아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일부분을 실행한 경우에는 정범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공범인 종범이 된다.→ 결국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하여 공동정범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공동정범의 요건객관적 요건:기능적 행위지배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 실행에 기여하고, 전체 범죄를 지배·장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구성요건의 직접 실현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전체계획에 비추어 결과실현에 불가결한 행위 를 담당하였는가가 기준공모공동정범공동의 의사만 있고, 공동가공의 사실이 없는 경우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이야..
[형법]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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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범죄이론은 혼자서 하는 단독정범(단독범)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있다.공범 : 범죄에 2인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넓은 의미의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방조범→ 정범이냐 공범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좁은 의미의 공범 (원래 의미의 공범) : 교사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구성요건이 2인 이상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경우집합범 : 단체로 행하는 범죄. (내란죄, 소요죄 등) → 소요죄 : 다중(多衆)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대향범 : 서로 마주보고 행하는 범죄. (뇌물죄, 도박죄) 필요적 공범의 규정 적용 여부내부인 (필요적 공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필요적 공범의 내부인 간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외부인 (필요적 공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형법] 미수 -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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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형법 제27조(불능범)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로 구별한다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이된다.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으로 더 가볍게 처벌한다.환각범과 불능미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환각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허용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착오한 경우를 말한다. (적극적인 착오). 형법상 문제가 되는 착오는 범죄인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소극적인 착오)이다.구분환각범불능미수범죄 불성립 이유행위자의 인식 착오객관적 불가능성법적 근거구성요건해당성 조각형법 제27조 (불..
[형법] 미수 -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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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불능미수는 모두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미수범의 유형 중지미수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사유이다.형사정책설 : 범죄의 기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중지미수의 요건자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객관설 : 외부적 사정인가? 내부적 동기인가?→ 자의성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주관설 : 윤리적 동기만을 자의적으로 인정→ 자의성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규범설 : ‘합법적으로 회귀’만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며, 내심의 태도를 규범적으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있음프랑크의 공식 : 할 수 있었지만 원하지 ..
[형법] 미수 - 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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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형법 제25조(미수범)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보통 말하는 미수는 “장애미수”를 말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미수)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자기 의사가 아닌 경우를 장애미수라 한다. (자기 의사였다면 중지미수이다)임의적 감면 사유이다. 장애미수의 요건주관적 요건고의: 행위자는 범죄의 완성을 의도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 발생을 의도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기수의 의사여야한다.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의사(미수의 고의)는 처벌하지 않는다.객관적 요건실행의 착수: 행위자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객관설형식적 객관설 : 법에 정해진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때 실행 착수를 했다고 인정한다.피고인에게 유..
[형법]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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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기수범 처벌이 원칙이며, 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미수의 종류구분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범죄 완성 불가능 이유외부적 장애 요인자의적인 중지실행 수단/대상의 착오행위자의 의사범죄 완성 의사범죄 의사 포기범죄 의사 존속처벌형 감경 (임의적)형 감경/면제 (필요적)형 감경/면제 (임의적)예시불을 지르려고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이 꺼진 경우살인하려다가 죄책감에 그만둔 경우설탕을 독극물로 착각하고 먹인 경우장애미수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중지미수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