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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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개별 기본권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지도적인 원리.지침으로 작용하며,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성격의 기본권
각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가능성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link)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보충적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기본권이 우선 적용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원용될 수 있다.
(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link)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복추구권의 보호내용
각자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보호한다.
행복추구권을 통해 보장되는 인격의 존중.보호 그리고 행동의 자유는 특정한 인격영역이나 생활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 일반적 인격권
개별 기본권에 포섭되지 않지만 인격적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들을 보호한다. 따라서 그 보호내용은 유동적, 개방적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존엄성 보장과 내적 연관성을 가진다.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든 판례
(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link)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분하지 않은 채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삼은 판례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link)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로 인정한다.
( 헌재 1991. 4. 1. 89헌마160 🔗link)
사죄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이다.
인격권에는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
인격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훼손으로부터의 보호를 포괄한다.
(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link)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link)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결정권
개인의 중요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인생 경로를 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은 각 개인에게 있으므로, 국가나 사회는 이에 대해 다수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후견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 혼인 및 가족관계의 형성 문제, 낙태, 자아 정체성에 관한 문제 등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
( 헌재 1990. 9. 10. 89헌마82 🔗link)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결정권의 주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주체성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전제된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의미하므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거나 결여된 개인도 모두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된다.
(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link)
이처럼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입법자는 자기낙태죄 조항을 형성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3.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비정형의 포괄적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작위,부작위 / 적극,소극 행동의 자유 모두 포함
( 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link 참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가치 있는 행동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별 기본권으로 포섭되지 않는 자유의 영역을 보충적으로 보장한다.
포괄적 자유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별 자유권과의 관계에서 적용상의 보충성을 갖는다.
(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link,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54 🔗link)
현재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나옴 (비판 견해 있음)
* 사적 자치의 원칙 :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포함한 사적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2001헌바98) 즉 계약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89헌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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