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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권리와 의무)가 형성이 되려면, 주체, 객체, 계약 내용(목적) 이 있어야 한다. (법률관계의 3요소)
→ 3요소가 갖춰지면, 효력이 발생
권리
- 권리 주체
- 자연인 : 출생부터 사망까지
- 법인 : 법인 등기부터 해산까지
- 파산에 의한 해산은 해산등기가 필요없다.
- 권리 객체
- 물건 : 동산, 부동산
- 기타 : 권리(채권 등), 지적재산권
- 권리 내용
-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의한 결정 (계약)
- 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철회, 거절, 취소, 상계 → 유증 vs 증여 :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단독행위 아님)
- 상대방이 없는 경우:유언, 재단법인설립,소유권 포기 등
- 합동행위
- 단독행위
- 권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 유효. 권리가 확정된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함.
- 유효는 유효인데, 장애사유가 발생하면, 불확정적 유효. → 여기서 발생한 장애사유가 소멸하면 확정적 유효, 취소권 등이 행사되면 확정적 무효
- 무효도 절대 무효, 상대 무효로 나눠진다.
- 현재 법률 행위는 없는데, 미래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유효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즉,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는 있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한다고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에 의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장래에 효력을 발생한다.
-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당해 법규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행위시에 소급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음)
- 즉,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는 있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한다고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에 의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장래에 효력을 발생한다.
- 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의한 결정 (계약)
무효
- 절대적무효? →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음.
- 의사무능력
- 미성년자는 제외.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본다.
- 반사회질서행위
-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
- 불공정 법률 행위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시 (통설)
- 궁박 : 몹시 곤궁한 상태. 경제적인 곤궁뿐만 아니라 신체적.양심적 곤궁도 포함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에 기초하였음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급부'란 돈이나 물품 또는 역무 (노력)을 지급한다 (제공한다) 는 것. 예를 들어 노동자의 노동(노무)은 급부임
- '반대급부'란, 어떤 일정한 급부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또는 일정한 급부. 예를들어 노동에 대한 임금은 반대급부이다.
-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된다. (민법 제746조에 근거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공무원에게 뇌물주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시 (통설)
- 의사무능력
- 상대적무효
- 통정허위표시 행위
-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108①). 그러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민§108②)
- 통정허위표시 행위
- 재판상 무효 :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이 가능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한의 제한이 있음
- 회사설립의 무효
- 회사합병의 무효 등
취소
- 취소권자
- 협의의 취소 :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의 행위 취소를 민법상의 취소라고 부름
- 광의의 취소 : 행정처분의 취소,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법률행위) 취소, 신분행위 취소
- 그래서 누가 취소할 수 있냐?
-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제한능력자는), 임의대리인(다른경우에는),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와 물권적 효력, 부당이득에서는 악의와 선의를 나눠서 현존 이익 반환 법칙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악의더라도 특칙이 있다.
- 취소권은 추인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있다.
-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그의 행사방법은 권리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그리고 이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재판상 행사 또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취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따라서 예컨대 등기의 말소청구, 증서의 반환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등과 같이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통 묵시적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의 이행행위나 이행거절권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3다13162 판결).
- 소급적 무효와 물권적 효력, 부당이득에서는 악의와 선의를 나눠서 현존 이익 반환 법칙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악의더라도 특칙이 있다.
추인
- 추인 : 추인이라는 걸 통해서 확정적 유효로 가는 것.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불안할때 추인의 의사표시를 통해 유효로 판단하는 것. 조건은 취소원인이 종료가 되어야함.
-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추인으로 간주해버리는 법정추인제도가 있음. 이행, 이행청구, 경개(채무변경), 담보제공, 강제집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등 → 취소권자의 적극적 행위
처분행위
-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넓은 의미의 법정주의가 적용.
- 물권행위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로 채무이행의 문제가 별도로 남지 않음. (공시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
- 준물권행위 :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변동을 일으켜 이를 이전하게 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공시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처분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비법률행위 : 법규에 의한 결정 (사무 관리, 부당 이득, 불법 행위)
→ 목적이 확정이 되어야 하고, 가능해야하고, 적법해야하고, 타당해야 한다.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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