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분쟁 해결 제도 및 고령자,장애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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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logbook
자율적 분쟁 처리 제도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한다.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근로자가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