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의 정의, 내용, 성격, 범위, 효력, 한계, 관계 등을 익히고, 판례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해결할 때 활용되는 논증 구조를 익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본문에 첨부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부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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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
예술의 창작, 발표 및 전파, 감상과 그 활동들을 위한 결사와 회합에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예술의 자유의 주체
자연인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미술관 등의 운영은 법인과 같은 단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
예술의 자유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
예술표현의 자유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 예쑬품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음.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예술을 창작·표현하기 위해 회합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할 자유, 일반적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술의 자유의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술표현도 표현이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다.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 제한시에는 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예술작품을 만드는 적합한 미적 방식이라는 확신을 형성·결정하는 것(내심의 자유, 절대적 보호) > 예술창작의 자유
다른 국민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 과정에서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나이에 따른 청중의 분류와 제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훼손하는 것 등과 관련된 특정 부분의 표현제한 등의 형태로만 개입할 수 있음
예술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저긍로 금지된다 ->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 권리보호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헌재 2019.11.28. 2016헌마1115 🔗link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은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는 공연권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도 준용되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여전히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위 조항들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규율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헌재 2000.3.30. 99헌마143 🔗link )
특허발명제품에 특허발명의 명칭이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은 특허에 관한 설명력과 광고·유인효과를 전혀 가질 수 없어 특허제품으로서의 기능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업으로서의 특허실시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 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인 특허권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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