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율적 분쟁 처리 제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한다.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근로자가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임금체불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법원에서 구제
- “검사”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
- 업무소관 : 부당징계, 부당전직,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받으려면 “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당해고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심판에 참여
- 차별시정은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가 심판에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 모집,채용에서 성,장애,연령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침해행위를 당하는 것은 진정할 수 없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진정 가능)
- 시정권고,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차별금지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령자의 근로보호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은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처벌받지는 않음)
- 55세 이상 고령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의 3.1%
→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0) | 2024.06.05 |
---|---|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변형근로시간제도 (1) | 2024.06.05 |
[근로기준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인사조치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해고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인권친화적,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0) | 2024.06.05 |
[근로보호법] 여성근로자와 미성년자의 특별보호법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