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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도
변형근로시간제도 :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사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
→ 탄력적/ 선택적/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단위기간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없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하면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항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 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 합의를 하더라도 1주간의 12시간이라는 한도가 있다.
- 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근로자 보호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 일정한 기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 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재량근로시간제 : 구체적 지시를 하기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결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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