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

2024. 6. 5. 22:08·⚖️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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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일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날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약정휴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날. 예를들어 창립기념일)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 현행법에서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다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 휴가제)
      → 적용 제외 : 농림 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쉬고 있음. 그런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노사자치규범으로 약정한 날로 할 수 있음.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 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주 1일의 “무급”휴일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휴일제의 취지에 부합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공무원과 교원은 적용 제외한다)
      •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8년 3월 20일 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유급휴일이 되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제외한다 → 제1호가 뭐냐면, 일요일임)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다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을 유급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대체휴무일
          국경일 중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 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 날은 토요일 추가)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의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간휴가일수 :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출근 : 소정근로일수(근로자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로 산출
      →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차 발생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차휴가권의 소멸
    •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와 사용 촉구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과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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