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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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함.
- 법정기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기준이 되는 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여성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
-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공공기관)
- 제50조(근로시간)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자”를 보호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표기될 때도 있고, ‘18세 미만자’로 표기 될 때도 있는데 주의해야 함.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유해, 위험한 업무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1일 6시간, 1주 34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1일 6시간, 1주 34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기준이 되는 시간
휴게시간
-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작업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시간에 불포함(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불지급)-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대기시간
- 대기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현재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로부터 언제든지 근로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해야 할 상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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