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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근로환경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
- 국가는 기본권(인격권, 평등권, 근로권 등)의 구현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 인권보장의무(근로계약에 내재)가 있다.
-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해 고용차별,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괴롭힘이 금지되어야 한다.
- 고용차별의 금지 :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금지 (차별 예외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모성보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기간제법,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금지 (차별 예외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정년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 차별 금지
- 외국인고용법의 차별금지(제22조) → 성별, 비정규직, 연령, 장애인 등 고용차별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가 있는데, 제22조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다. 아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미약하다.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제2호)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고용차별의 금지 :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 환경(가족친화법),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남녀고용평등법) →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근로권, 평등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
- 효과
-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장기근속 유도
- 전통적 성별분업관의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 저출산 문제의 개선
-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 조치
- 근로자의 임신, 출산 지원(모성보호)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 부여.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사용자가 지급),
그 외의 휴가기간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우선지원사업(중소기업)의 경우는 휴가기간 전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사용자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것임.) 된다.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는 금지되며,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시간 외 근로는 금지되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에 대하여는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또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최초 1일은 유급)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남성은 배우자가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호 휴가를 부여한다.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해야한다. (최초 3일은 유급) - 근로자의 육아지원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남녀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2회 분할 사용 가능함. → 현재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임.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용해야 함.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만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처럼 1년)
또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근로자의 가족돌봄지원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무급휴직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외한다)한다.
- 근로자의 임신, 출산 지원(모성보호)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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