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22:13
728x90
반응형
연장근로
연장근로 :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
- 시간외 근로 :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중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
- 18세 이상자의 경우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자의 경우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
- 산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
-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보호법 상 임산부 : 임신 중인 여성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모두 총괄
→ 그런데, “시간외 근로”에 관해서는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허용한다.
-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 18세 이상자의 경우
- 휴일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6. 4.>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인가(응급)연장근로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2024. 1.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의 보상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 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 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문제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할증될 수 없다.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규정의 특례
- 영세사업장에 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8. 3. 20.>
→ 52 + 8 해서 최대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음.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 주 52시간 제도를 사업장의 크기에 다라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정착한 건으로, 현재 주 52시간 적용 계도 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했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관리가 미흡해서 위반한 경우에 3~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특수사업장에 대한 특례
- 특수사업장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로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가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단속적근로자 :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특수사업장
정리
근로시간
성인 :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성인인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추가로 1주 8시간 연장 가능하다. 즉 1주 40시간 + 1주 12시간 + 1주 8시간 해서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총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18세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불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금지,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합의하에 가능.
유해, 위험한 업무 종사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 불가.
임신중 : 연장근로 금지.
산후 1년이내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합의하에 가능.
연장근로는 100분의 50.150%
휴일근로는 100분의 50을 가산. 150%
휴일근로(100분의50) + 8시간 초과근로(100분의50)는 100분의 100. 200%
야간근로는 100분의 50. 150%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분쟁 해결 제도 및 고령자,장애인,외국인 (0) | 2024.06.05 |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변형근로시간제도 (1) | 2024.06.05 |
[근로기준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인사조치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해고 (0) | 2024.06.05 |
[근로기준법] 인권친화적,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0) | 2024.06.05 |
[근로보호법] 여성근로자와 미성년자의 특별보호법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