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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

  • 법인의 범죄능력
    •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주체로 전제로 했다. 법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단체는 죄를 짓지 못한다, 피해자는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가 법언(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에 관한 격언)이다.
      •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
    • 기업범죄의 대폭 증가로 인해 법인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경제형법, 환경형법, 행정형법 등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기업에 속해있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고 있다.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 처벌을 하고 있음. → 양벌규정)
  •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학설
    • 부정설 (통설 및 판례)
      개인책임원리에 반한다(자기책임원리)
      법인은 범죄행위능력, (의사가 없으므로) 책임능력, 형벌능력이 없다.
      (민법상에서는 법인은 행위능력을 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은 계약, 매매와 같은 행위능력이 아닌, “범죄”에 대한 행위능력을 말한다. )
      법인은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며, 자유형을 부과할 수도 없다. (의사 같은 것을 가질 수 없으므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다)
      → 결국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이다. 그리고 법인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긍정설 (소수설)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임 (세계 입장에선 다수설임)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형벌능력을 긍정함.
      → 법인은 고유의 의사를 형성 (예를 들어 이사회를 통한 의사 결정은 그 기업의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진다. 재산형은 법인에 대한 효과적 제재이다.
    • 부분적 긍정설
      일반적으로는 부정하지만, 행정범의 경우 또는 법인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법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에 대한 학설
    • 무과실책임설
      행정적 목적을 위해 책임주의의 예외를 규정했다고 본다. 범죄능력 부인설과 일관된 입장이다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대위책임을 진다)
    • 과실추정설
      법인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을 추정한다
    • 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종업원을 선임, 감독하는 과정에서 법인에게 실제로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
    • 부작위(과실, 고의) 감독책임설
      법인의 부작위 책임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 판례에서는 이전에는 “무과실책임설”의 입장이었다.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과실책임설(과실추정설, 부작위 감독책임설)을 택하고 있다. 법인이 자신의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양벌규정의 면책규정) 여기서 주의 감독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2007년) 즉, 책임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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