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인과관계

2024. 5. 24. 12:17·⚖️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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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범죄 주체 : 법인
  • 범죄 객체 : 특별한 형법 총론 규정은 없음 (객체의 제한이 없기 때문)
  • 범죄 행위 : 작위, 부작위
  • 범죄 결과 : 특별한 형법 총론 해설은 없음 (범죄마다 다 다르기 때문)
  • 인과관계 : 범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

인과관계 : 범죄행위와 결과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함

  • 조건설 (전통적)
    • 조건공식 :
      A → B. 가설적 제거 절차(A가 없었다면, B도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조건에 같은 가치로 인정한다. (피해자나 제3자가 개입되어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넓게 인정한다.
      A가 폭행해서, B가 병원에 갔고, 의사에게 치료받는 도중 사망하여도, A가 폭행하지 않았다면, B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치료받는 도중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의사)의 행위가 개입되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조건설의 문제점
      → 문제점으로는 인과관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즉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한다. 행위불법을 무시하게 된다

      —→ 따라서 인과관계는 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성요건 단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총을 팔았고, B가 그 총을 이용해 C를 죽였을 때, A에게 애초에 총을 팔지 않았다면, C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A의 총을 판 행위를 살인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서 총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A가 총을 판 행위는 살인 행위의 불법이 아니다.

      즉, 법적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규범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 경험칙 상 상당한 조건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정 또는 행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 이정도로 폭력을 행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피해자가 평소에 몸이 굉장히 약했고 이를 알 수 있었다 등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 객관적, 사후적 예측
        •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객관 사실을 기초로 해서 판단.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보다는 대부분 넓게 인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 있었을 때,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특별한 병이기에 모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이런 경우도 다 포함하여 본다.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의 절충안으로, 제3자 즉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판례의 태도)
        • 예견가능성 : 어떤 행위가 있으면 “보통”(경험상, 일반적인 생활 경험상) 이 결과가 발생하느냐
          일반생활의 경험이 기준이 된다.
          일상 경험 밖의 사태 진행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특이체질, 희귀 조건 등)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고혈압 등)
    •  상당인과관계설의 문제점
      “상당성”의 개념이 불분명한 문제 가 존재한다. 대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며( 행위의 상당성을 중시함으로써 범죄 구성요건의 규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 이로 인해 인과관계의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규범적 판단을 인과관계 판단 단계에서 선행하는 문제점.
      → 그래서 나온 것이 합법칙적 조건설임. 자연적인 인과관계와 법적인 인과관계를 모두 고려하자는 의견.
      즉, 상당인과관계설은 자연적인 인과법칙과 규범적인 인과관계의 판단을
      동시에 하는 것에 반해, 합법칙적 조건설은 자연적인 인과법칙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규범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 합법칙적 조건설(다수설)
    •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연관관계가 있는가
      (과학적 인과법칙 또는 일상 경험지식에 기초한 자연법칙적 관련성이 있는가)
    • 비유형적 인과관계(피해자의 특이체질),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한 때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 되게 된다. 그러고 나서 법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객관적 귀속이론)
      즉, 1.인과관계 가 있느냐 2. 객관적으로 귀속 이 되느냐, 문제를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모두 다 인정되어야 종합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 인과관계의 유형
    •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것.
    • 이중적 인과관계 :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때 성립하는 인과관계. 치사량이 넘는 독을 A, B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채 각각 C에게 먹여 C가 사망한 때 등
    • 중첩적 인과관계 :두 개 이상의 행위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각 행위만으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때 성립하는 인과관계. 치사량이 넘지 않는 독을 A, B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채 각각 C에게 먹였는데 C가 결국 치사량이 넘는 독을 먹은 셈이 되어 사망한 때 등
    • 가설적 인과관계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인정되는 인과관계. 즉, 행위가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
      A,B 두사람이 몽둥이로 C를 때렸고, C는 A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았지만, 만약 맞지 않았을 때에는 B의 몽둥이에 맞았을 것이 확실한 경우, A의 행위와 C의 피해 결과 사이에는 현실적 인과관계가 있고, B의 행위와 C의 결과 사이에는 가설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단절적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새로운 제3의 원인이 개입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A가 C에 독을 투여하였으나, 그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B가 C를 사살한 때에 A의 행위와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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