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의 개념과 종류

2024. 5. 24. 12:15·⚖️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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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개념과 종류

  • 범죄의 개념
    • ㅂ형식적 범죄 개념 (법적 범죄 개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
    • 실질적 범죄 개념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유해행위
      국가범죄, 기업범죄 등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계속해서 보완되어 가는 개념
  • 범죄의 처벌 조건
    성립된 모든 범죄를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벌인데, 예외적으로는 처벌조각이 된다.
    → 처벌 조각 사유 : 친족상 도례 (인적),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등이 된 사실 (객관적)
    → 처벌 조각 :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써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 범죄의 소추조건
    → 소추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 '보다 넓은 개념
    → 소추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기소조건
      1. 친고죄에서의 ‘고소’
      →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형사재판의 개시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놓은 경우라 할 수 있음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는 것.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자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
  • 범죄의 종류
    • 결과범 :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 대부분의 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 거동범 (형식범) : 결과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결과가 동일한 범죄 ).
        주거침입죄, 무고죄 등
    • 침해범 :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 위험범 :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유기죄, 방화죄(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임.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 통화위조죄 등.
        →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별은 법규정에 나타나있지 않아,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밝혀진다.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가 있다)
    • 계속범 : 위법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 범죄성립요건인 경우, 범죄 성립 이후에도 행위(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행위가 끝나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이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행위가 끝날 때까지, 최초 감금 시점부터 감금상태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등
      • 상태범(즉시범) : 행위의 완성, 결과발생, 범죄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행위 완성, 범죄 성립 시점부터 바로 공소시효 진행, 절도죄, 사기죄 등
    • 그 외
      • 일반범 – 누구나 정범(범죄의 주체)이 될 수 있는 범죄
      •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
        • 진정(순수한)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횡령, 배임
        • 부진정 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존속, 영아살해죄
      • 자수범(自手犯) –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즉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 불가능하다.)
        위증죄
        →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의사 표시인 자수(自
        首 )와는 다름. 首 가 아니라手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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