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24. 5. 24. 12:17·⚖️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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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를 전제로 그 행위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 형법의 목적,
즉 정당한 처벌이냐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적 판단.

→ 객관적 귀속 판단 :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규범적, 법적 판단

  • 구체적 기준
    • 위험의 창출, 증대 : 어떤 행위가 위험을 발생을 시켜야 하고, 발생된 행위가 점점 커져야 하고, 그 결과로 범죄 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오히려 감소되거나 허용된 위험의 경우에는 귀속을 부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의 감소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교통사고가 날뻔한 사람을 밀었고, 그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한다)
      허용된 위험으로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험한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무단횡단은 교통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이다. 하지만 형법상 금지는 아니다. 즉 형법적 위험은 아니다.)
      • 이때, 다른 원인으로 어차피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금지된 새로운 위험을 창출, 실현하였다면 귀속을 인정한다.
        즉 가설적 인과관계는 이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환자 살해 등.
    • 위험의 실현
      • 기준 1 : 다른 위험이 실현된 경우에는 귀속이 부인된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위험이 그대로 결과에 실현된다면 귀속을 인정하고 (A행위가 만들어낸 위험 →B)
        후행행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속을 부인한다. (A행위가 만들어낸 위험 →[ C 중과실 행위 → ] B, 여기서 A행위에 대해서는 귀속이 부정되고, C 중과실 행위에 귀속된다.
        만약, C 경과실 행위라면, 원래대로 A행위에 귀속된다. )
      • 기준 2 : 결과의 지배가능성(회피가능성). 발생된 결과가 행위자에 의해 지배가능한 것이었는가, 결과에 대한 조종가능성,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가. 행위자가 그 정도의 힘이 있을 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귀속을 부인한다.
        지나치게 사적으로 멀거나,
        극히 예외적인 비유형적인 인과진행(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귀속을 부인한다. 예를 들어 A가 폭행행위를 했는데, 약 10년 후에 B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A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움.
      • 기준 3: 적법한 대체행위의 이론. 과실범의 경우에 적법한 대체행위(의무에 합치한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속을 부인한다.
        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만약 의무를 지켰다면(적법한 대체행위를 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면 귀속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처벌 범위를 제한해 주는 의미)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있을 때, 마주 오는 차와 충돌을 해서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판단(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함)이 되면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
        결과가 발생했을지 안 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귀속을 부인한다. (판례의 입장 → 무죄추정설)
        → 과실범에 대해서 과실범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아지게 된다는 문제가 생김.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입증이 어려움. 예를 들어 의료과실의 경우,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그렇다 보니 위험증대설의 관점에서 귀속을 인정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있음.)
    • 규범의 보호범위 : 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귀속의 범위를 결정한다.
      • 객관적 귀속이 부인되는 경우
        • 고의의 자손행위 (스스로 자기를 손상시키는 행위)
        • 구조행위로 인한 위험
        •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추가행위
    → 실질적으로 객관적 귀속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합법칙적 조건설, 객관적 귀속 이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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