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
→ 공법(국가↔범죄자)이자, 사법법(재판에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실체법(범죄와 형벌의 실체규정)이다.
형법은 범죄자와 국가 간의 문제이다.
구분 | 형법 | 민법 |
규율 대상 | 범죄와 형벌 |
개인 간의 사법적 관계 (재산, 가족, 상속 등)
|
목적 |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처벌 |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사적 자치 보장
|
법률 관계 |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 |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
|
제재 수단 | 형벌 (징역, 벌금 등) |
손해배상, 원상회복, 계약 해제 등
|
적용 범위 | 국가가 정한 범죄 행위에 한정 |
개인 간의 모든 사법적 관계
|
소송 당사자 | 검사 vs 피고인 | 원고 vs 피고 |
- 범죄 이론
- 범죄의 성립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짐
→ 기수범의 성립 - 구성요건해당성 : 객관적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 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
- 주관적 구성 요건 : 고의와 과실
- 위법성 :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질서에 위반하는가?
- 소극적 범죄성립요소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 소극적 범죄성립요소
- 책임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비난 가능성, 책임능력, 책임조건- 소극적범죄성립요소
- 책임 조각(감경)사유
- 소극적범죄성립요소
- 위법성 vs 책임
- 위법성은 객관적이고, 책임은 주관적이다
- 위법성은 조각사유뿐이고, 책임은 조각사유 + 감경사유 이다
- 위법은 질이고(위법이냐 합법이냐 둘 중 하나), 책임은 양이다.(’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 형법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고 싶으면, 그 법에 형벌(보안처분)규정이 있느냐를 보면 된다.
- 형법총론의 적용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법의 기능
- 규제적 기능(규율적 기능)
범죄를 처벌하는 기능 (질서유지, 사회보호 기능), 형법의 제1차적 기능이다. - 보호적 기능
법익의 보호. 생명, 신체, 재산, 공공의안전, 사회의 도덕과 같은 ‘법익’을 보호한다. (법익에 따른 범죄 분류)
→ 모든 범죄는 반드시 보호 법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다른 법보다 도덕과 밀접하다.
사회윤리적가치를 보호한다.
범죄구성요건 형성의 기초가 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법률용어에서 보충이다라는 것은 “최후수단”이라는 뜻 임. 최후적용. 즉, 다른 법적인 수단을 다 썼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때 마지막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이 형법이라는 의미이다.). 비범죄화론 - 보장적 기능
형벌권의 제한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는 경우라도 형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보호적 기능이나 규제와 (권리)보장의 기능하고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 규제적 기능(규율적 기능)
- 범죄의 성립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짐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행위의 주체 (0) | 2024.05.24 |
---|---|
[형법] 범죄의 개념과 종류 (0) | 2024.05.24 |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0) | 2024.05.24 |
[형법] 죄형법정주의 (0) | 2024.05.24 |
[민법] 법률행위 (0) | 2024.05.24 |
[민법] 제한능력자 (0) | 2024.05.24 |
[민법] 비법인 사단(재단) (1) | 2024.05.24 |
[민법] 법인 (0)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