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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적용 범위
- 행위시법주의 :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 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 범죄구성요건을 새로 만든 경우 뿐만 아니라, 형벌이 가중된 경우도 소급효 금지 - 재판시법주의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 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죄형법정주의의 예외(피고인 보호의 원칙). 행위 후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게 개정된 경우. (경한 법 우선의 원칙. 경한 법에는 변화된 법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 적용 범위 : 동기설(판례)
법적 견해의 변경에는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 에 기인한 것이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한시법
유효기간이 예정되어 있는(폐지가 예상되는) 법률
→ 추급효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
즉, 범죄행위 실행 당시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었고,그 법률이 이후 폐지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법을 적용 하여 처벌하는 개념추급효 긍정설
종료직전 위반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폐지’와 ‘실효’는 구별해야 한다.- 추급효 긍정설
종료직전 위반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폐지’와 ‘실효’는 구별해야 한다. - 추급효 부정설(다수설)
예외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피고인 보호에 반한다. - 동기설(판례)
법률변경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결국 입법(개정)의 취지,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법적 견해의 변경이 있었다면 추급효를 부인하고
→ 법적 견해의 변경 : 특가법의 세금포탈, 뇌물수수 액수의 변경, 특경가범의 사기,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가액의 변경,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을 처벌에서 제외한 경우 -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었을 때 추급효를 인정한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 : 계엄령의 해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음식점 영업시간제한규정 폐지
- 법적 견해의 변경이 있었다면 추급효를 부인하고
- 추급효 긍정설
- 백지형법 : 백지형법의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의미한다.
보충규범이 변경된 경우가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변경’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소극설 : 구성요건 내용의 변경일 뿐 법률의 변경은 아니다.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 적극설 : 제1조 2항의 ‘법률’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며, 명령등도 포함된다.
- 절충설 : 구성요건 자체의 개폐는 법률변경으로, 단순한 사실의 변경은 법률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 행위시법주의 :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 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
-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원칙,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로 보충한다.- 속지주의 : 자국영역 내 범죄에 대해 관할권, (기국주의 포함) →영토, 가장 기본 원칙
-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 → 사람
- 보호주의 :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 → 법익
- 세계주의 : 제296조의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범죄통제를 위한 국제연대 (테러범죄, 돈세탁방지) → 외국인, 자국민 관계없이 다 처벌
- 인적 적용범위
시간, 장소적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예외로는,
1. 대통령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
2. 국회의원 (헌법 제45조. 직무상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3. 치외법권 (외국의 원수,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4. 외국군대 (양국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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