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 12:15
728x90
반응형
범죄의 개념과 종류
- 범죄의 개념
- ㅂ형식적 범죄 개념 (법적 범죄 개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 - 실질적 범죄 개념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유해행위
국가범죄, 기업범죄 등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계속해서 보완되어 가는 개념
- ㅂ형식적 범죄 개념 (법적 범죄 개념)
- 범죄의 처벌 조건
성립된 모든 범죄를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벌인데, 예외적으로는 처벌조각이 된다.
→ 처벌 조각 사유 : 친족상 도례 (인적),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등이 된 사실 (객관적)
→ 처벌 조각 :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써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 범죄의 소추조건
→ 소추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 '보다 넓은 개념
→ 소추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기소조건
1. 친고죄에서의 ‘고소’
→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형사재판의 개시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놓은 경우라 할 수 있음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는 것.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자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
-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기소조건
- 범죄의 종류
- 결과범 :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 대부분의 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거동범 (형식범) : 결과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결과가 동일한 범죄 ).
주거침입죄, 무고죄 등
- 거동범 (형식범) : 결과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결과가 동일한 범죄 ).
- 침해범 :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위험범 :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유기죄, 방화죄(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임.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 통화위조죄 등.
→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별은 법규정에 나타나있지 않아,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 밝혀진다.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가 있다)
- 위험범 :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 계속범 : 위법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 범죄성립요건인 경우, 범죄 성립 이후에도 행위(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행위가 끝나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이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행위가 끝날 때까지, 최초 감금 시점부터 감금상태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등- 상태범(즉시범) : 행위의 완성, 결과발생, 범죄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행위 완성, 범죄 성립 시점부터 바로 공소시효 진행, 절도죄, 사기죄 등
- 상태범(즉시범) : 행위의 완성, 결과발생, 범죄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그 외
- 일반범 – 누구나 정범(범죄의 주체)이 될 수 있는 범죄
-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
- 진정(순수한)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횡령, 배임 - 부진정 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존속, 영아살해죄
- 진정(순수한)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자수범(自手犯) –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즉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 불가능하다.)
위증죄
→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의사 표시인 자수(自
首 )와는 다름. 首 가 아니라手 임
- 결과범 :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 대부분의 범죄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 | 2024.05.24 |
---|---|
[형법]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인과관계 (0) | 2024.05.24 |
[형법]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범죄행위(부작위) (0) | 2024.05.24 |
[형법] 행위의 주체 (0) | 2024.05.24 |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0) | 2024.05.24 |
[형법] 죄형법정주의 (0) | 2024.05.24 |
[형법] 형법이란 (0) | 2024.05.24 |
[민법] 법률행위 (0)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