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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과 그로 인해 보호받는 법익 간에 서로 형평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
행위 이전에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 국가 형벌권의(법률을 통한) 제한을 위함.
중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도 후퇴할 수 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등
→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에서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사상적 배경 :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근대 계몽주의, 권력분립론, 미국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
- 성문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불가능하다.
관습형법은 금지된다. (법률을 해석하는데 논란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국민 중 한명이기에) →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임. 엄격한 성문법률주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 소급효의 금지 → 소급효 :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범죄 행위시 법주의의 원칙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에 따른다.)
예외로는,
1.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행위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져버렸을 때는 신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재판 시 법주의. 헌법 제1조 2항)
2. 보안처분
→ 다수설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송법
단, 행위의 가벌성(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성)과 관련된 경우 (공소시효 등)에는 다시 적용
소급효를 허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효만 가능하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법적효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법률 적용 가능)
4. 판례
다만, 이전 판례를 믿고 행위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해당 사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로는,
1.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2. 소송 법규인 경우
3. 목적론적 해석 또는 확장해석 (통설의 입장 → 확장해석은 법문용어의 가능한 의미에 범위 내에서의 해석인데 대하여 유추해석은 법문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초월하여 법문에 규정이 없는 사실에까지 법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을 부인한다. )
여기서 유추해석과의 구별기준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로 한다.
- 명확성의 원칙
형법 규정은 일반인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 자유형에 대한 형의 기간을 재판에서 확정하지 않고 행형(行刑)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게 하는 형벌 제도
-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실체적 적법절차,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처벌의 필요성, 합리성, 죄형의 균형성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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