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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 범죄 주체 : 법인
- 범죄 객체 : 특별한 형법 총론 규정은 없음 (객체의 제한이 없기 때문)
- 범죄 행위 : 작위, 부작위
- 범죄 결과 : 특별한 형법 총론 해설은 없음 (범죄마다 다 다르기 때문)
- 인과관계 : 범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함
범죄 행위 - 부작위
부작위범
- 부작위 ? 작위가 아니다. 작위와 반대되는 개념 →동작이 없다.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형법상 행위 가운데 중 하나가 된다. (작위, 부작위)
- 즉, 범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 구분 : 형법의 규정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 진정부작위 : 부작위로만 실현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등 - 부진정부작위 : 작위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한 경우
즉,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한 경우.
→ 살인은 보통은 작위범으로 보는데,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있고,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 될 때, 안전요원이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부작위로 살인을 한 것이 된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 성립 안 함)
- 진정부작위 : 부작위로만 실현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성립조건
- 구성요건적 상황(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 부작위(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함), 행위의 가능성(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어야 함)
→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부작위의 작위와의
동가치성 (작위와 같은 정도의 비난 가능성 등, 불법성), 보증인 지위 (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 작위 의무)와 행위정형의 동가성
- 구성요건적 상황(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 부작위(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함), 행위의 가능성(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어야 함)
- 보증인 지위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 근거 :
법령
계약
조리(관리자의 위험발생 방지의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 제한적으로 인정.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의무여야 한다.)
선행행위(본인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 실화, 자동차사고 등) - 안전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차단, 범죄행위 방지의무에 한정하며, 구조의무는 제외한다.(위험원의 감독자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고가 났을 때의 구조의무는 제외한다, 부모가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자녀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의 책임은 그 자녀에게 있다) → 부작위범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고 있음.
- 근거 :
- 행위정형의 동가성
- 행위가 작위와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구체적인 행위방법의 작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치해야 한다.
부작위는 적극적인 작위에 비해 일반적으로 행위반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죄실현에 상응한 만큼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함.
- 행위가 작위와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구체적인 행위방법의 작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치해야 한다.
- 처벌 : 작위범과 똑같이 처벌 (입법론에서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견해. 작위보다는 소극적이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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