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2024. 5. 24. 12:14·⚖️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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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적용 범위
    • 행위시법주의 :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 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 범죄구성요건을 새로 만든 경우 뿐만 아니라, 형벌이 가중된 경우도 소급효 금지
    • 재판시법주의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 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죄형법정주의의 예외(피고인 보호의 원칙). 행위 후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게 개정된 경우. (경한 법 우선의 원칙. 경한 법에는 변화된 법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 적용 범위 : 동기설(판례)
      법적 견해의 변경에는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 에 기인한 것이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한시법
      유효기간이 예정되어 있는(폐지가 예상되는) 법률
      → 추급효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
      즉, 범죄행위 실행 당시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었고,
      그 법률이 이후 폐지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법을 적용 하여 처벌하는 개념추급효 긍정설
      종료직전 위반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폐지’와 ‘실효’는 구별해야 한다.
      • 추급효 긍정설
        종료직전 위반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폐지’와 ‘실효’는 구별해야 한다.
      • 추급효 부정설(다수설)
        예외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피고인 보호에 반한다.
      • 동기설(판례)
        법률변경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결국 입법(개정)의 취지,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법적 견해의 변경이 있었다면 추급효를 부인하고
          → 법적 견해의 변경 : 특가법의 세금포탈, 뇌물수수 액수의 변경, 특경가범의 사기,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가액의 변경,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을 처벌에서 제외한 경우
        •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었을 때 추급효를 인정한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 : 계엄령의 해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음식점 영업시간제한규정 폐지
    • 백지형법 : 백지형법의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의미한다.
      보충규범이 변경된 경우가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변경’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소극설 : 구성요건 내용의 변경일 뿐 법률의 변경은 아니다.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 적극설 : 제1조 2항의 ‘법률’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며, 명령등도 포함된다.
      • 절충설 : 구성요건 자체의 개폐는 법률변경으로, 단순한 사실의 변경은 법률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원칙,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로 보충한다.
    • 속지주의 : 자국영역 내 범죄에 대해 관할권, (기국주의 포함) →영토, 가장 기본 원칙
    •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 → 사람
    • 보호주의 :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 → 법익
    • 세계주의 : 제296조의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범죄통제를 위한 국제연대 (테러범죄, 돈세탁방지) → 외국인, 자국민 관계없이 다 처벌
  • 인적 적용범위
    시간, 장소적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예외로는,
    1. 대통령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
    2. 국회의원 (헌법 제45조. 직무상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3. 치외법권 (외국의 원수,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4. 외국군대 (양국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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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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