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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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즉, 정범이 신분이 있을 때 신분 없는 사람이 이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신분범에 대해서 신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공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자
- 신분 : 형법상 특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 진정신분범에 대한 규정(다수설)
-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규정
- 제30조부터 제32조 :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를 의미하며, 간접정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가감적 신분의 경우 형의 가중, 감경 사유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감경사유도 신분자에게만 해당한다.
→ 즉, 신분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통 범죄. 가중,감경되지 않은 보통 범죄로 적용한다.
→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제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때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서는 적용된다 (통설, 판례)
신분범
범죄의 주체에게 특정한 신분이 요구되는 범죄
- 진정신분범(구성적 신분) :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
즉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되어잇는 경우.-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 등
→ 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위증죄 : 선서한 증인만이 범죄의 주최가 될 수 있다. - 해당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 등
- 부진정신분범(가감적 신분) :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해당 신분이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
-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등
→ 존속살해죄 :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된다
→ 영아살해죄 : 일반살인죄보다 감경된다. -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한다.
-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등
소극적 신분
소극적 신분 : 신분으로 인해 범죄성립이 조각되거나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
- 위법조각적 신분 :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행위를 신분자에게는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의사,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 책임조각적 신분 : 형사미성년자(제9조),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에서의 친족
- 처벌조각적 신분 : 친족상도례(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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