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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사람. 즉,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
(물질적 방조는 물론 정신적 방조도 가능하다) - 방조범이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간첩방조(제98조), 자살방조(제252조) 등. 총칙의 종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범의 요건
- 종범의 방조행위
-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
- 물질적/정신적, 직접적/간접적 방조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가능
-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
-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 방조도 가능
- 실행행위 완료 이후에는 범죄 종료 이전까지 가능(계속범)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다수설)
- 종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 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기수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 (이중의 고의)
→ 미수의 방조는 방조가 아니다. - 과실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없다.
- 편면적 방조(정범과 방조범 사이에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도 방조로 인정한다.
-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 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기수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 (이중의 고의)
-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
- 정범의 실행행위
-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으면 방조범 자체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방조범도 미수로 처벌한다.
-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으면 방조범 자체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종범의 처벌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특수종범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은 정범의 형으로 처벌
간접방조, 교사의 방조
- 간접방조 : 정범의 실행행위를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 정범의 죄에 준하여 처벌
- 교사의 방조 : 타인을 교사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도록 하는 행위. 종범으로 인정
공범의 경합
- 하나의 범죄 실행에 가담한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공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종범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종범이 교사행위를 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
종범의 착오
- 종범이 예상한 범죄의 규모나 정도보다 정범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범의 양적 초과), 종범은 자신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범에게 책임이 없다.
- 종범이 예상했던 범죄의 종류와 다른 범죄를 정범이 저지른 경우(정범의 질적 초과), 종범은 아무 책임이 없다.
- 종범이 예상했던 범죄보다 정범이 더 적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범의 실행 범위 안에서만 방조범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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