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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수범 처벌이 원칙이며, 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미수의 종류
구분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범죄 완성 불가능 이유 | 외부적 장애 요인 | 자의적인 중지 | 실행 수단/대상의 착오 |
행위자의 의사 | 범죄 완성 의사 | 범죄 의사 포기 | 범죄 의사 존속 |
처벌 | 형 감경 (임의적) | 형 감경/면제 (필요적) | 형 감경/면제 (임의적) |
예시 | 불을 지르려고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이 꺼진 경우 | 살인하려다가 죄책감에 그만둔 경우 | 설탕을 독극물로 착각하고 먹인 경우 |
- 장애미수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중지미수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불능미수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범죄의 진행 순서
- 범죄의 결의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생각이 객관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형법에서 문제 삼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범죄는 행위이다)
심정형법은 금지된다. - 예비 &음모
범죄 실행 준비 단계, 실행 착수의 이전 단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음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중대한 범죄만 처벌한다. 내란, 살인, 강도 등) - 미수
행의 착수 이후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단계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 기수 (범죄의 완성)
범죄 실행의 결과가 발생한 단계 (구성요건 실현 및 완성)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미수와 구별한다. - 종료
일반적으로 기수와 일치한다.
계속범에서만 기수 이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끝났을 때 행위가 종료된다.
→ 왜 계속범을 구별하는가?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범은 공소시효가 늦게 시작한다.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2. 게속범은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행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미수의 처벌근거
- 객관설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미수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 기수범보다는 덜 위험하므로 필요적 감경한다.
- 주관설 : 범죄 실행에 대한 행위자의 의지를 근거로 미수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 (법적대적 의사는 기수와 같다)
- 절충설(형법의 입장) : 미수의 처벌 근거는 범죄의사라는 주관설에 기초한다. 단, 미수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한하고, 임의적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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