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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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해결 과정
1. 민사분쟁 발생: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에 대한 다툼이 생김
2. 사실관계 심리: 1심과 2심 법원은 증거 조사 등을 통해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라 함)
→ 강행법규 위반 여부 확인: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계약 내용 확정: 강행법규 위반이 없다면,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확정한다.
→ 보충적 해석: 계약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민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보충한다.
4. 판결: 법원은 확정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린다.
법률행위
- 법률 행위의 목적과 내용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확정성(계약 등의 해석을 통해 확정, 확정될 수 없는 계약등은 무효. 표시(행위) 중심으로 해석.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해석.
즉, 표시행위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것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가미하는 절충적인 내용을 통해 해석이 이루어짐),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목적 1; 확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이행 전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내심)
-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표시행위가 함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것. (객관주의)
- 당사자가 부여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신의사주의론 → 주관주의)
-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대립이 있어왔고, 종합적으로 고려(서로 절충)
- 통설은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기운 절충설’
- 법률 행위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표시된 대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
- 자연적 해석(계약서, 녹음, 구두 등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큰 기능, 양당사자 간의 진의가 일치한 경우),
-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가 표시된 문언과는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된 때, 만약 상대방도 현실적으로 의도된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해 주는 원칙 (甲과 乙의 진의가 일치한 경우에 X 토지를 목적물로 계약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Y 토지로 잘못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Y라고 적혀있어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X토지가 되며, Y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던 것으로 본다. 즉, 착오, 취소 등 논할 필요가 없다. Y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 규범적 해석(표시행위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 보충적 해석(당사자에 대한 어떤 의사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좋은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추론을 해서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불명확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론하는 것, 특히 계약분야에서 큰 기능)
- 자연적 해석(계약서, 녹음, 구두 등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큰 기능, 양당사자 간의 진의가 일치한 경우),
-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은
1. 당사자의 의도/목적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기반으로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것, 살아 있는 계약이 실질적인 법이다.(1차 법)
다만, 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된다)
2. 사실인 관습 (당사자의 의도가 해석이 잘 안되는 경우, 관습이 있으면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2차 법))
3. 관습이 없으면 이제야 민법이 들어온다. (임의규정)
-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내심)
- 목적 2 : 실현 가능성
-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불능이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 (민법 535조)
-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 직접적으로 원시적 불능이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불능이 되는 것은 후발적 불능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귀책사유(과실)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 변제,
근데 쌍방에 모두 귀책사유가 없으면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전체가 불능이 아니고 일부만 불능이되면 일부 불능 (제137조)
- 객관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주-객관적 불능
-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불능이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 (민법 535조)
- 목적 3 : 적법성
- 법률에 규정이 나와 있음. 적법성이 효력규정(사법적 효력도 무효)이냐, 단속규정(민법과는 상관없고, 과징금, 벌금, 과태료 형태 등 행정적 제재)이냐
- 사회적 타당성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함
- 판단의 기준은 강행규정, 단속규정, 탈법행위
- 여기서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규의 성질 및 사회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이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 목적 4 :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제104조)
-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동기표시설 - 동기가 표시되면 불법으로 보자
- 상대방인식설 - 상대방이 표시된 것을 인식할때로 보자
- 비교형량설 - 여러 법익을 비교하자
- 유형론 - 유형별로 나눠서 구체화 시켜서 보자
- 반사회질서의 유형 (절대적무효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음)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부당이득, 배임적(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이중 매매 등
- 이중매매 자체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또는 횡령에 적극 가담하여야 무효이다.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첩계약,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계약 등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평생 동일 업종으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계약),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오해 :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오해 :
-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도박자금 대여, 도박에 패한 빚을 토대로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한 계약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부당이득, 배임적(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이중 매매 등
-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목적 1; 확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이행 전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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