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법인 사단(재단)

2024. 5. 24. 11:40·⚖️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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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 등기 안한 상태의 법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비법인 사단
      • 대표자, 정관 등이 존재, 실체 조직도 있는 경우 민법 규정에 유추적용을 통하여 어느정도 법인을 보호해 줌.
      • 등기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음.
      • 권리능력은 없지만, 정관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로 보고 있음
        → 총회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해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정리가 되는 것.
        전인격적 소유관계, 사원들의 총유로 봄
      • 종중(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은 대표자가 없어도 성립.존속한다.
      • 공동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한다.
    • 비법인 재단
      • 유치원, 육영회, 종교재단.
      • 출연재산이 언제 귀속하느냐에 따라 재단법인의 실체가 인정됨.
        정관을 가지고 출연재산이 귀속이 되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 재단 법인의 성격을 갖게 됨.
        이사회도 이사도 둘 수 있지만 본질은 재산에 있기에 재산 관리 & 유지 관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재산소유관계는 재단의 단독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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