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한능력자

2024. 5. 24. 11:45·⚖️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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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능력제도

  • 권리능력(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조),
    의사능력(의사표시를 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 의사 무능력자. (무효)),
    책임능력(불법행위 책임능력),
    행위능력(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만 19세. 민법제4조)
    • 여기서 민법상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대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는 의미가 없다.
  • 의사능력
    •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함
      • 만 17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만 19세)인 경우는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은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행위능력의 의미
    • 행위능력을 확장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대리제도이다.
    •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갖는 사람 ->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를 중심)

  •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 효력발생
  • 동의나 승낙의 결여(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권 행사 시 → 취소(소급적 무효)

 

제한능력자 종류

  • 미성년자 (민법 4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예외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
        • 대리 행위
        • 유언 행위
        • 근로계약의 체결
      • 이미 사전에 한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음. 즉 철회의 성격으로, 소급효가 부정됨. 선의의 상대방 기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
      •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친권자가 이미 허락했던 영업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취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미성년후견감독인 → 2013년 개정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을 두었다.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 미성년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
      • 법정대리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 대리권에서 주의할 점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으며, 임금의 청구도 대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
          • 제3자가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부모가 간섭해서는 안된다“하고 증여를 한 경우 대리권 배제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민법제9조))
    • 가정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후견개시심판 진행
    • 피성년후견인의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법위를 정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1인 또는 그 이상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함.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음.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취소권), 수임인의 지위 및 재산관리,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한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대지,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등 중요한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민법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하며,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다른 점) →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은 정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 (민법 제14조 2항)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 보호

  • 필요성 : 제한능력자 측에 의한 효력결정,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법적지위 불안
  • 보호제도 :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
    • 최고(催告)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혹은 추인하겠느냐 확답을 촉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최고의 상대방 :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사유 해소 후)
      • 최고의 효과 ;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로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
      •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철회권
      •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의 후인(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즉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권은 인정될 수 없다.
      •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거절권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경우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법률 행위를 한 후에 필요한 승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취소권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
      • 제한능력자인데 능력자라고 속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는 경우,
        이에 의하여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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