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2024. 5. 24. 11:39·⚖️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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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인을 말함. (민법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해야만 민법상 법인이 됨. 비영리 법인이 원칙)
영리법인은 상법상 법인이라 함. → 준칙주의에 따라, 허가가 아닌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취득함, 영리 법인이 주

  • 법인의 본질론
    • 단체 법인 부인설 : 단체는 원래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음)
    • 법인의제설 : 사람처럼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할 뿐.
      대표가 위임이나 대리성이 있다고 의제를 해서, 일종에 위임받아서 하는 것.
      법인에게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대표자
      (이론적 난점이 있음 -> 법인의 활동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
    • 법인실재설(대부분) :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법 주체성이 있다고 보는 것
    • 법인격부인론-페이퍼컴퍼니 : 페이퍼컴퍼니는 법적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격을 부인해 버리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성이 있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이론

 

법률관계

  • 권리능력의 범위 : 목적 범위는 정관(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에서 정함.
    정관이 정한 범위 내.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해석에 의해 결정됨
  • 불법행위능력 : 민법35조, 대표가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라 변론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불법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도 책임을 진다.
  • 행위능력 : 성질상 제한이 될 수 있고 법률상 제한이 될 수 있고, 법인이 혼인이나 상속 등은 불가,
    하지만 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 위임(후견계약)을 통해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음(특별한 경우).
    자연인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
  • 법인의 점유 : 간접 점유자로써 가질 수 있음. 대표의 점유를 통해 가능

 

법인격부인론

  • 탈세를 위한 형식상 법인
  • 사내 하청의 문제
  • 노동법 회피를 위한 형식법인
  • 강행법규회피와 법인격부인론

 

법인의 종류

  • 공법인(국가,지자체) vs 사법인(개인이 만듦)
  •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민법상법인)
  • 사단법인(사람의 조직이냐) vs 재단법인(재산의 조직이냐)

 

법인의 설립

  • 준칙주의 :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서 정해놓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ex. 영리법인, 상사회사, 노동조합, 협동조합법인
  • 허가주의 :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성립함 (관청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 결정). 민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
  • 인가주의 : 허가주의보다 법인 설립에 대한 자유를 더 보장함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
    1. 법률상 요건과 관청의 인가가 필요, ex. 지역농업협동조합, 공익협동조합
    2. 국가에 의해 강제로 설립, ex. 약사회, 변호사회 등
  • 특허주의 : 특별법에 의한 설립, 법인의 설립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 한국은행, 한국마사회, 공사 등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 법인 :
    사람의 조직체, 정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 발기인들이 관청에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고 허가(부정한 목적을 방지하기 위함)를 받으면 법인이 만들어 짐 (→ 정관 작성)
    2명 이상이 기명 날인해서 설립 (합동행위로 봄)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과 이사의 임명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함.
    허가가 떨어지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설립등기를 해야 함.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관없이 재산이 귀속될 수 있음
  •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의 기본요건은 출연이 있어야만 법인이 설립한다. (사람의 조직이 아니다)
    →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가시킬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과정에 개입한다)
  •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 :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 (민법48조)
    유언에 의한 설립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 출연재산이 물건인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가 부동산 등기나 동산을 인도한 때 이냐? vs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이냐?
    에 대한 충돌 발생
    → 원칙은 제3자가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법인 설립이 부동산 등기보다 먼저라면, 법인 설립이 더 우선순위를 가짐.

 

법인의 능력

  • 법인 등기를 마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권리 능력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 법률의 규정과 정관을 우선으로 하고, 정관을 보충하는 법률 적용이 있다면,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됨.
    성질상의 제한(법인은 사람과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의 속성에서 나오는 권리의무(친족관계등)는 향유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한 제한(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음.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목적에 의한 제한(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
    →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대표이사의 행위는 권한 남용이 된다.
    (무권대리법리의 적용 → 무권대리법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 직무행위 (외형이론에 의한 판단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직무 범위 관련성이 있어야 함. 사용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 임시이사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다.
  • 효과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대표기관은 법인과 부진정연대채무 →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를 갖게 되는 상황. 이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기관 개인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사례
    •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 대표권제한을 알지 못한 제3자가 대표행위라고 신뢰한 경우
      → 회사에 대하여 유효
    •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써 유효
      →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악의) 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상대적 무효)

 

법인의 기관

  • 이사, 사원총회, 기타 임시기관
    • 감사는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필요기관은 아님. 민법상 사단법인
      → 회계 영리를 이유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으로 회계를 전제로 하지 않음. (공익법인은 다름.) 영리법인처럼 회계가 필수가 아니므로 감사가 필수는 아님.
    • 이사
      • 법인 대표, 업무 집행, 임명은 정관에 의함. 위임의 법리적용.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 (없으면 설립 반려)
      • 이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에게 필요 기관이지만, 이사회는 임의기관. 필수는 아님. 주식회사(영리법인)에서는 필요기관.
      •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대해 각자대표함.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사원총회
      • 사원들이 총회를 구성한 것.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수에 의해 의견 결정.

 

법인의 활동과 소멸

  • 정관의 변경 등 (특별 결의 요건인 정족수의 3분의 2 동의 요구)
  • 법인의 해산 사유 및 청산 (목적 달성을 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내려지면, 해산.
    해산하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 정리(청산) 해야 함. → 청산 법인으로 전환. 이사가 청산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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