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소와 재산관리인

2024. 5. 24. 11:30·⚖️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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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주소

  • 주소 : 권리 주체의 생활 근거지
    •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
    • 본적지, 주민등록지, 거소(잠시머물다가는곳), 가주소(형식상주소로두는곳, 사무처리등)
    • 민법상 주소는 부재 및 실종의 표준이 된다. 또한 변제의 기준지가 되며 상속개시지가 된다.
    • 민법전 이외에도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민사소송상의 부가기간,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 재판관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개념, 귀화나 국적이나 절차법상 행정법상으로는 다르게 사용한다.
      민법상 주소와 그외 예를 들어 행정상, 국적법상, 소송법, 절차법상에의 주소랑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관리인 개임가능, 재산목록,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명령,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토록 함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상속인,배우자,부양청구권자,채권자,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친권자는 이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 없다.
    •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며,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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