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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표현대리 : 무권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 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 시키는 대리제도

 

 

표현대리의 유형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표현대리의 근거

  • 신뢰책임 : 표현대리는 존재하지 않은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유권대리라고 믿는 상대방의 신뢰의 존재
  •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 신뢰책임의 정당화 사유로서의 본인의 귀책성

 

표현대리의 본질을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일종의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예외로 본다.

  • 유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법률행위를 하는 것
  •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상황을 의미.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유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표현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의 일종 으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처럼 행동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 하게 된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악의이거나 적의가 있는 경우 적용 X

  • 요건
    • 대리권수여의 표시.
    •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함.
  • 제125조의 적용범위
  • 법률효과

 

표현대리인의 표시

  • 요건이 갖춰지면, 본인이 표현대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지게 된다.
    → 표시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다.
    → 표시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구두라도 무방하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표현대리인의 철회

  •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이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이를 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있을 것.
→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한 때에는 제125조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이해. 125조 표현대리 인정
→ 위임사항 이외의 것을 대리권의 내용으로 보충한 때에는 제126조 적용.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

  • 상대방(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 1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통설 및 판례)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함.

 

125조(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에는 미적용
  • 복대리에는 제125조 적용
    → 복대리 :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 법정대리에는 미적용
    → 법률로 의해 정해지므로, 표현대리 원칙 미적용
  • 법률효과
    •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
    • 본인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는 못함 (통설)
    • 상대방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34조)
    • 본인의 추인 →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 (130조)

 

126조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기본대리권을 초과해서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넘어서서)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상대방과 하게 되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믿음에 대한 정당한 사유), 본인은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
  •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되는가?
    • 과거에는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도 포함된다는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표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없는 때에는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 대리행위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로는, 이전등기 관계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 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담보권 설정 계약 당사자는 대리인과 제3자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 ‘정당한 이유’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통설과 판레에 따르면,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하다고 상대방이 믿은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는 없게 된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
    •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을 주장하는 견해
      → 사실심: 사실심은 법률 절차의 단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1심(지방법원, 행정법원)과 2심(고등법원)을 포함. 사실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판단
      변론종결시: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 이 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실심변론종결시 "는 사실심(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의미
    • 통설과 판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  통설과 판례로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증명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 단순히 상대방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126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는.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125조의 경우와 동일하다)
  • 126조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125조와 달리 126조에는 긍정하는 입장(판례)
    • 가사대리 →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827조)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때에도, 학설과 판례는 긍정. 쟁점이 있음. 기본대리권으로 볼것인가 말것인가.. 학설은 일상가사에 대리권이 있으니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126조 표현대리를 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인정하자라고 하는 견해.(판례)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민법제35조, 불법행위는 요건이 대리하고는 다름. 불법인 경우 일종의 손해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 책임과 126조 표현대리가 경합 할 수 있다. 하지만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각자 독립된 요건에 의해서 심사가 된다.

 

129조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했을때, 상대방이 현재도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면,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내용은 제125조와 동일 →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 등에는 적용 X)
  • 요건
    •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된다. (소멸 사유로는 철회, 기간충족, 사망 등)
    •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
    • 대리권이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 → 권한 넘어가면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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