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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된 권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구분소멸시효제척기간
권리 소멸 원인권리 불행사기간 경과
기간의 성격임의규정강행규정
기산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권리 행사 가능 시 (민법 제166조 1항)
→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를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 로 보는데, 이는 정지조건의 미성취나 이행기의 미도래를 말한다.
↔ 사실상의 장애 : 권리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 (법률지식의 부족, 채무자의 부재 등)
권리 발생 시 또는 법률 규정 시점
소급효있음없음
중단 및 정지가능불가능
법원의 직권 판단불가능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닌 변호사 변론사항임)
가능
적용되는 권리주로 채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역권 등)
→ 등기청구권에 대해 채권적인 성질(소멸시효O)이냐 물권적인 성질(소멸시효X)이냐 하는 논란이 있다.
→ 전세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 뿐만 아니라, 존속기간이 10년(민법 312조)이므로 소멸시효(20년) 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소멸시효기간(20년)보다 긴 경우에는 소멸시효에걸린다는 견해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적용되지 않는 권리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등기청구권도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소멸시효O)을 갖지만,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한(즉, 계속 유지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주로 형성권, 항변권, 소송법상의 권리
(취소권의 행사기간, 형성소권,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친생부인권 등)
→ 형성권행사의 기간제한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으로, 형성권행사의 결과로 발생한 채권도 그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 존속기간이 없는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통설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시효이익 포기가능불가능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 기한을 정한 채권 :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 기한부 채권 :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이익의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 → 기한 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 : 원칙적으로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례

  • 예금채권
    • 보통예금 : 최후의 예금한 시점 또는 반환시 부터
    • 정기예금 : 기간 만료시부터
  • 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선택채권 : 상대방(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때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학설은 제척기간, 판례는 소멸시효기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률상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부터

 

소멸시효 기간

→ 기간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 기간의 계산 : 당사자의 의사, 법률규정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결정.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제15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며,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에는 물론 공법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일반 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제162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
    •  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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