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조건)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 (불확정적인 행위)
-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예: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사주겠다.")
-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소멸하는 법률행위 (예: "결혼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누구의 의사에 달려있는지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
-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조건
-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 일방의 임의의사 (내일 아침 기분이 상쾌하면 ~~)
- 단순수의조건 : 당사자 일방의 의사 + 임의의사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 (내가 내일 아침 7시까지 ~~한다면)
-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 또는 제3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으로 나뉜다.
또한,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에 대해서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능조건 :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 상계, 해제, 해지, 추인 등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예외 :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채무 면제, 유증 등)나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어음·수표 행위: 어음·수표 행위는 신속하고 확실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건을 붙이면 그 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 신분행위 : 혼인, 입양, 인지 등 친족법상의 행위는 사회질서 유지와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유언은 신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물권행위 :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통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약정에는 조건부 물권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의 성취,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조건의 불성취라 한다.
- 조건의 성취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및 판례)
- 정지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는 점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 (현재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신의칙에 반한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적 무효)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불확정적 유효 상태)
조건 성취 이전의 효력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통설)
→ 제148조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나중에 조건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효과를 멸실 또는 훼손하는 한도내에서 무효이다. (통설. 이견 있음)
—→ 제3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권리의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고, 동산일 경우에는 선위치득에 의하여 제3자 이익이 보호될 수가 있다.
조건부권리의 처분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소멸시효의 완성 (0) | 2024.06.05 |
---|---|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0) | 2024.06.05 |
[민법] 소멸시효 (0) | 2024.06.05 |
[민법] 기한부 법률행위 (0) | 2024.06.05 |
[민법] 대리 - 표현대리 (0) | 2024.06.05 |
[민법] 대리 - 수권행위 (0) | 2024.06.05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0) | 2024.06.05 |
[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