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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미 진행 중인 소멸시효 기간을 없애고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을 다시 시작 하게 하는 것을 의미 (민법 제178조)
우리 민법은 중단과 정지 중에서 중단을 중심 으로 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일단 진행된 시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정지 와는 구별해야 한다)
→ (참고) 세계적인 추세는 정지를 중심으로 시효를 구성하고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 청구: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催告, 촉구) (민법 제170조 ~ 제174조)
    →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 또한 파산절차의 종료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도 이에 준한다.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그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 (소를 제기 또는 청구변경서의 제출시 효력이 발생. 소가 각하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형사 또는 행정소송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통설 및 판례)
      → 반소나 응소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한다. (통설 및 판례)
      반소 (反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
      응소 (應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여 방어하는 행위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기각판결 후 재심 : 재심의 소제기 때부터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 절차를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파산 재단의 배당에 참가하면 그 때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그 효력은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계속된다.
      파산 신청, 회생 채권자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참가하는 경우,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 절차 참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심문 없이 발령되는 간이 독촉 절차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즉,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75조 ~ 제176조)
    → 압류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  압류 : 특정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 (강제집행)
      → 집행신청시 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통설)
    •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단, 일단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의 상태가 되어도 시효중단은 유지된다.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
      압류와 동일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 소유권, 점유권)에 대해 장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법적 절차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하여 급박한 위험을 막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1, 2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 및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하다.
      → (민법 제169조 예외)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시효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즉 제3자) 에 대하여 행하여진 가처분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
  •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 즉, 자기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 (민법 제177조)
    →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 예를 들어 채무 이행 각서 작성, 이자 지급을 진행하면, 채무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함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채무의 일부변제는 묵시적 승인의 예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다. (통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 시효 기간 리셋: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에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민법 제178조)
    → 즉,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시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대적 효력: 소멸시효 중단은 중단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9조)
    → 예외로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제3자)에 대하여 압류등을 한 경우에도 통지를 조건 으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176조)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절대적 효력이 미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 수표금 채권의 소송 청구(재판상 청구)는 기존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한다.
  •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물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채권이 기본적 법률관계를 같이하는 권리이기 때문 → 즉,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인정)
  • 채권의 잔존 부분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관이 없다면 시효는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구 취지가 일부 청구지만 전부에 미친다고 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된다.
    → 소송비가 고액이다보니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소송만 가지고 시효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정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잠시 멈추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정지 '라고 한다.

  • 제한능력자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통설 및 판례)
  • 부부간의 권리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통설 및 판례)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민법 제181조)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천재 기타 사변 (민법 제182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천재: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사변: 전쟁, 내란 등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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