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20:35
728x90
반응형
착오
착오 :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에 있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의사표시와 같으나,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음.
→ 무효주의 : 항상 무효 (프랑스, 일본)
→ 취소주의 : 일단 유효로 보지만,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 유동적 유효로 하는 입법 태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 착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기에 대한 착오도 착오로 볼것인가? 판례의 태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는 취소할 수 없다 고 본다. →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종류
- 표시상의 착오(내용상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매개자가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행위를 하는것), 성상의 착오, 법률에 대한 착오, 동일성의 착오, 계산 착오(착오가 중대하여 법률행위의 균형이 상실될 때에는 취소 인정, 단순한 오기는 취소 불인정)
- 동기의 착오?
- 법률행위의 내용이 중요부분 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취소권이 발생한다. -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에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 가능한 동기의 착오 로 본다.
-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 중요부분 에 해당하고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및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권이 발생된다. (표의자가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한 과실을 증명해야함 )
-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있다(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취소 가능하다.
- 그럼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뭔가?
- 주관적 기준(과실이 없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실을 보통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실은 중과실정도의 강한 과실을 말한다.), 객관적 기준등이 있을텐데, 결국 결정적인 기준은 표의자에게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지나치게 결여한 것.
→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부담 -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는가?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
-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지나치게 결여한 것.
- 중요부분의 착오 → 취소 가능
-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농지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하천부지였다)
-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 국가에 매수된 농지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동일성 에 관한 착오
- 신체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결과 및 치료기간을 잘못알고 합의하여 그로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 취소 불인정
- 지번에 표시된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은 경우 (지적의 부족)
-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일성 에 관한 착오
- 토지의 면적, 평수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
- 목적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
-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닌 때
- 자기 회사 소속 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치료비 부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오인하고 병원에 대하여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병원(제3자)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음
- 치료비 지급 채무의 보증에 있어 치료 원인을 잘못 안 때 → 병원(제3자)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음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실
- 아파트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를 사정을 모르고 그 지상건물과 함께 매수한 경우 → 건물이 곧 철거된다는 등 특단의 사전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착오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소극적인 취소 효과는 소급적 무효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 의 적용범위
-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 신분행위(혼인, 입양), 기타(단체법상 행위, 공법행위 등)
- 제110조와의 경합, 담보책임과의 경합, 해제와 취소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대리 - 표현대리 (0) | 2024.06.05 |
---|---|
[민법] 대리 - 수권행위 (0) | 2024.06.05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0) | 2024.06.05 |
[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0) | 2024.06.05 |
[민법] 통정허위표시 (0) | 2024.06.05 |
[민법] 비진의 표시 (0) | 2024.06.05 |
[민법] 의사표시 (0) | 2024.06.05 |
[형법] 공범과 신분, 신분범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