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기한) 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
- 시기부: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 종기부: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소멸하는 법률행위
구분 | 조건 | 기한 |
발생 여부 | 불확실 | 확실 |
시간적 개념 | 과거 또는 현재 사실도 가능 | 미래 사실만 가능 |
법적 안정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시기와 종기
-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
- 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 확정기한 : 기한의 도래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의 도래 여부는 확실하지만, 도래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시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시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시기는 무효가 되고 시기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
-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 친족법상의 행위는 사회질서 유지와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 취소, 추인, 상계 등과 같이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므로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참고) 어음·수표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지급일)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기일의 도래 또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한은 도래한다.
-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된다 (통설)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52조 제1항)
- 종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민법 제152조 제2항)
기한의 이익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11조)
채무자 :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
채권자 : 부채를 사이에 두고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를 위한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 이행을 잠시 유예해 주는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이익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53조 제1항)
→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또는 쌍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통설) - 포기 가능: 채무자는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다. (민법 제153조 제2항)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
→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기한의 이익 포기는 소급효가 없다.
즉,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과거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즉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16조)
-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1항)
-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388조 2항)
- 기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다.
기간의 계산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자연적 계산방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역법적 계산방법]
1. 기산점 : 기간의 시작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예를 들어 출생일로부터 10년 이후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출생일이 2013년 4월 6일이면, 그 유언의 효력은 2023년 4월 6일이 된다.
2. 만료점 : 기간의 끝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를 들어 작업 3일에 대한 계약을 4월 5일날 체결하였다면, 4월 6일부터 4월 8일 24시까지가 작업기간이다.
→ 10월 7일부터 1주일이라 하면 10월 14일이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한다.
→ 예를 들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민법상 경력은 8개월이 된다.
6월 30일 다음날인 7월부터 1월까지는 7개월이고, 2월 30일의 전일인 2월 29일날이 종료가 되는데 2월 29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일인 2월 28일로 계산하여 합이 8개월이 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한다. <개정 2007. 12. 21.>
→ 예를 들어 2007년 7월 28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날인 2008년 1월 27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인 1월 28일날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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