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2024. 6. 5. 20:36·⚖️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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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 위임이랑 혼동하면 안된다.
→ 대리권 수여(수권)라고 하는 단독행위 와, 계약은 별개로 취급.
→ 대리권이란 결국,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를 말한다.

  • 대리관계의 구조는 삼각관계로 되어 있음. (본인, 대리인, 상대방)
    •  대리권이 수여된다. 대리 권한 → 위임이라고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그 속에 대리권의 수요라고 하는 단독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음.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위임과 대리권 수여라고하는 단독 행위는 분리되는 개념이다)
    •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현명”이 제일 중요하다. → 대리인이 대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나는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함.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는 대리인의 행위가 됨. 그래서 그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되고 그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됨.
    •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대리인에게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대리제도의 기능
    • 사적자치의 확장 : 개인의 개별적인 의사 (임의 대리인)
    • 사적자치의 보충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 대리의 종류
    • 유권대리 무권대리의 의미
      유권대리 :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무권대리 :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경우
    • 임의대리 법정대리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
    •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에서 대리는 원칙적으로 능동대리이다.
      수동대리 :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능동대리의 규정을 수동대리에 준용하고 있음.
  • 대리와 유사한제도
    • 간접대리, 사자, 법인의 대표, 제3자를 위한 계약, 재산관리인

 

대리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의사표시에서 수권 행위을 하는 경우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 : 단독행위! (위임은 계약임. 위임과는 구분해야함!)
    •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와의 관계. 단독행위인 대리와 위임이 영향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
  • 법률의 규정
    •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후견인의 대리권,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 유언집행자 등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
    •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며, 취소권 또는 무효 주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참고)

  • 대리인 vs 사자
    • 대리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의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 기간
    •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총회일이 11월 19일이라고 하면 늦어도 11월 11일 오후 12시까지는 사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19-1)-7) = 11)
    • 1월 30일 오후 3시로부터 3개월의 말일은 4월 30일이다
    •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정지조건과 해지조건
    • 불능조건 이 해제조건 이면 유효 ,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가 되고, 불능조건 이 정지조건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無效) 이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 즉 기성조건 이) 그 조건이 정지조건 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로 하고 해제조건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
    •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 하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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