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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기의 고의 :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1단계),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2단계 고의 → 기망행위)
  • 기망행위 :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일정한 침묵도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행위이다. 기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신의칙 및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여기서 표의자에게 과실 여부는 인과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주의하면 사기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서,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 강박행위와 공포심유발 사이에 인과관계(피강박자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판단)가 있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즉, 상대방의 사기 혹은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한 사기 혹은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표의자의 취소권은 효력을 갖는다.
    (유언, 소유권의 포기에는 언제나 취소 가능하며,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취소 가능하다 )
  •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할 경우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109조(착오)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0조(기망)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담보책임과의 경합에서는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제110조의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통설, 판례)
  • 기망행위
    •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에 관한 질문에 허위로 대답하는 것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
    • 수의계약(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에 의하여 매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
  • 회사성립 후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는 없다. → 단체법적 행위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10조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참고) 경락 :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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