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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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와 표시 | 표의자 | 상대방 | |
비진의 표시 | 불일치 | 불일치 사실을 안다 |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
통정 허위표시 | 불일치 | 불일치 사실을 안다 | 불일치 사실을 안다 |
착오 | 불일치 | 불일치 사실을 모른다 |
비진의 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지만(유효),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제107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불일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악의)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다.
→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방이 표시를 완료한 때”(통설)이다.
→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장난 삼아 '이 집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집을 가져간다면, 이는 비진의표시. 하지만 친구가 그 말이 장난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집을 너에게 줄게’라는 말은 무효. - 즉,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도 구별 없이 적용된다.
- 진의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 즉 유효한 의사표시 이다.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팔지 않기를 원하지만, 급한 돈이 필요하여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람은 집을 팔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집을 팔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진심과 다른 의사를 표현한 것)가 무효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 3자(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
즉,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만약, 근로자의 비진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사직의사는 무효인데,
- 근로자의 진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사용자의 고의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 의원면직(사직의사 무) →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권고사직(사직의사 유) → 희망퇴직과 같이, 근로자가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상황, 구조조정계획, 희망퇴직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희망퇴직신청원을 제출했다면, 유효하게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 사직 후 재입사 →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연속근무라 볼 수 있다)
- 비진의 표시의 무효(표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상대방의 악의(비진의임을 알고 있었다) → 무효 : 배상의무 없음
- 상대방의 선의(비진의임을 모르고 있었다) → 유효 : 배상의무 문제 안됨, 거래가 유효 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애초에 거래가 유효이므로 배상의무를 언급할 필요가 없음.
- 상대방의 과실존재(비진의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 무효 : 배상의무 있음(통설)
→ 이때 무효가 되어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비진의표시는, 계약, 단독행위 모두 적용된다.
- 이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가에는
적용긍정설(유증)과 적용부정설(악의인 경우면 어떡해?)이 있다. - 신분행위 (혼인, 입양) → 의사표시에 대해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일치를 전제로 함.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됨
- 공법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비진의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 이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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