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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 의사표시와 실제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
→ 통정 : 서로짜고하다
→ 비진의표시는 표의자만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모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있다
→ 표의자의 악의. 즉 불일치에 대한 악의 (비진의와 동일, 착오와 구별)
→ 상대방과의 통정.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합의도 있어야 함 (비진의와 다른점)
→ 의사표시의 존재는 표의자가 입증, 다른 요건은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 은닉행위(불법적인 동기던 아니던, 숨겨진 동기와 별도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 그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잘못된표시(누가봐도 잘못된것이라는 것을 알수있다면, 표시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을 뿐이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한것은 아님) ,
신탁행위(계약에 의한 신탁행위는 언제나 유효)와는 구별해야한다.
→ 각각 다른 법적효과를 가진다.- 신탁행위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일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 허위표시의 효력
- 무효 : 내부 관계에서는 당연히 무효
- 당사자 사이의 효력 : 원칙적 무효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 여기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
-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여기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제3자에 대한 효력 : 상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는 유효이기에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씀)
-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허위표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에 자. -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제3자만이 보호받는가? → 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 선의만으로 충분하지 과실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이가 이를 입증 해야한다(통설)
- 전득자(轉得者) : 특정 사람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 수익자로부터 전(轉)하여 이익을 받은자.
- 전득시 악의인 경우
→ 전득자가 악의라도 제3자가 선의라면 보호받는다
→ 제3자의 선의로 전득자인 하자는 치유된다.
- 전득시 악의인 경우
-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철회
- 당사자 사이에서 철회는 무의미
- 제3자와 관계에서는 유의미
- 철회가 있기 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철회를 가지고 대항 못함
- 철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 허위표시외형이 제거된 경우에만 대항 가능
- 고전시대의 로마법에서 가장행위는 개별적으로 유효하며, 사비니에 의하면 가장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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