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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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과형상 일죄(果刑上一罪) : 형식상 여러 개의 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되는 것을 의미
-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1개의 행위로 인정함.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 만약 범인이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도살인죄만 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강도살인죄에 흡수된다. 범인의 행위는 하나의 범죄 의사 (강도 및 살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방화는 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도 인정한다.
→ 1행위와 2행위는 독립된 행위이지만, 3의 행위와도 각자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 1과 2행위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는,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 을 의미한다. 다른 죄의 하한보다 가볍게 벌할 수는 없다. 즉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으로 해야한다.
- 예를 들어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작성 명의인의 수만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문서위조죄 하나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경합범
-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범한 경우
- 경합범은 사실상 실체적 경합 (實體的競合)을 말하는 것이다.
→ 실체적 경합범 : 실질적으로 수죄일 뿐만 아니라 과형상으로도 수죄인 것.
경합범 - 동시적 경합범
- 여러 개의 죄를 범한 시점에 아직 어떤 죄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모든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 수개의 죄가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 수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있는 상태 에 있을 것(병합심리(倂合審理) 될 수 있을 것 → 관련된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재판하는 절차)
- 가중주의 처벌이 원칙이다.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한적 가중주의) - 흡수주의, 병과주의가 가미되어 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산한다.
경합범 - 사후적 경합범
- 먼저 범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다른 죄가 발견되어 나중에 심판하는 경우
- 범죄를 판결할 때 그 이전에 벌어진 범죄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판결을 한 경우(경합범인데 경합범인줄 모르고 판결을 한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해 다시 판결을 할 때 사후적으로 경합범으로 봐서 경합범의 규정을 고려해서 판결한다.
- 판결이 확정된 후 에 범한 죄와는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확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죄, 면소판결도 제외한다. ‘확정판결’이란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 확정판결이 기준일 뿐, 형 집행의 종료여부 또는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한다. 즉, 판결확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제38조 범위 내에서 새로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의 집행과 경합범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 집행 이 면제된 때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다시 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관해서만 다시 형을 정한다는 의미임)
- 위 경우(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는 경우)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이미 일부 형기를 집행한 경우 형기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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