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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과형상의 일죄(소송상 일죄)
- 형식상 여러 개의 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되는 것을 의미
(실질적인 수죄. 법적으로는 수죄인데 처벌을 일죄로한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 - 과형상 일죄는 법조경합과 유사하지만,
법조경합은 법률 규정 자체의 해석 문제인 반면 (법조경합은 법적으로도 일죄고 처벌도 일죄이다),
과형상 일죄는 법률 규정 외에도 범죄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형식상 여러 개의 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되는 것을 의미
일죄 - 법조경합
하나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 규정 간의 관계에 따라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
- 종류
- 특별관계: 2개 이상의 구성요건이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규정은 배제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보충관계: 기본적 구성요건과 보충적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 기본적 구성요건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 요건은 최후에 적용한다.
- 흡수관계: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흡수한다.
- 불가벌적 사전행위 : 예비, 음모
- 불가벌적 수반행위 : 살인과 재물손괴
- 불가벌적 사후행위 : 절도와 손괴
일죄 -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종류
- 결합범 (結合犯):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 강도죄 : 폭행 또는 협박죄 + 절도죄
- 강도살인죄 : 강도죄 + 살인죄
- 계속범 (繼續犯): 동일한 범죄 의사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위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만 성립
- 접속범 (接續犯):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행해졌을 때 포괄하여 일죄로 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연달아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반복된 행위는 같은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절도범이 수회에 걸쳐 재물을 반출하여 절취한 경우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
- 연속범 (連續犯): 수개의 범죄 행위가 동일한 범죄 의사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구성요건일 필요는 없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을 요하지 않음.
→ 수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 집합범 (集合犯): 수개의 범죄 행위가 동일한 범죄 의사에 의하여 집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다수의 같은 행위가 동일한 의사로 반복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처리되는 경우 → 수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 상습범, 영업범(무면허진료행위같은 것) 등
- 결합범 (結合犯):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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