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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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간단히 양형이라고 말하며, 형의 양을 정한다는 뜻이다.
양형의 단계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 법정형 :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확인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한다.
- 처단형 : 법정형 내에서 형벌의 종류를 선택한다. 형의 가중·감경으로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이다.
- 선고형 :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한다. 기간이 있는 정기형으로 정하게 된다.
→ 부정기형은 선고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가 있는데 소년법이다.
형의 가중 사유
- 법률상 가중 : 법률상의 가중사유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가중한다. 재판상 가중은 없다.
- 일반적 가중사유 :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중사유.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수교사, 방조 가중
- 특수한 가중사유 : 특별한 범죄에 적용되는 가중사유. 상습범 가중, 특수 범죄 가중
형의 감경 사유
- 법률상 감경 : 법률 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경우.
- 필요적 감경 : 심신미약자, 농아자, 중지미수, 종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한다.
- 임의적 감경 : 과잉방위, (장애) 미수, 자수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여러 사유에 대해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재판상 감경(정상참작감경)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도 다시 정상참작감경할 수 있다.
단, 정상참작감경은 1회만 할 수 있다.
(법이 바뀌어 이름이 작량감경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변경되었다)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 먼저 적용할 형벌의 종류를 선택하고 가중, 감경한다.
- 형법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 형의 가중
-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최대 50년까지 가중 가능하다.
- 기타 가중사유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형의 감경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양형의 조건이 결국 주관적임.
객관적으로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게 근대 형법의 원칙인데, 여기서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이다.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로, 절도를 했다면 절도죄로 범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하지 말고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하라는 것이 객관주의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이제는 객관적으로만 처벌할 수가 없다. 실제 형사 재판을 하다보면 범죄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범죄인이 어떤 배경과 이유로 범죄를 행하였고, 범죄 이후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똑같은 살인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는 보복을 위해 잔인하게 살인을 했고, 누군가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 주관적인 사정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객관주의가 주관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조문이 형법 제51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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